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46조 각 호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정보이고,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면 신청회사 의사록은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으로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 주식교환 변경등기는 완전모회사가 냅니다. 계약서와 자회사 의사록만이 아니라, 모회사 쪽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과 공고·통지 증명도 함께 봅니다. 소규모 주식교환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했으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를 붙입니다.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증명을 붙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내나
신청 주체는 변경등기를 하는 완전모회사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다(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도의 교환·이전 구별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설명한다.
주식회사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60조의21). 주식교환에서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이 이전한다(상법 제360조의2 제2항).
기본으로 내는 정보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신청회사(완전모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은 이 목록 밖에 있고, 결의가 필요하면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으로 낸다. 소규모 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 측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 경우의 신청회사 첨부는 이사회의사록이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다. 그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단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정보
-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상법」 제360조의7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제3호는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제4호는 부담 가중이 있는 때에 각각 필요하다. 두 호를 「또는」으로 묶어 한쪽만 내면 되는 관계로 읽지 않는다.
첨부가 이렇게 나뉩니다
– 조건이 붙지 않은 호: 주식교환계약, 완전자회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자본금 한도 증명, 상법 제360조의8 제1항 공고 증명(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1호·제2호·제5호·제6호). 신청회사 의사록은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3호). 부담 가중이 있는 때: 주주 전원 동의(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4호).
– 간이 또는 소규모에서 공고·통지를 한 때: 그 증명(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7호).
– 소규모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10)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8호)
–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때: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증명(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9호)
공고·통지와 반대주주는
다음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6조).
- 「상법」 제360조의8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 「상법」 제360조의9 제2항 또는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
-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
제7호는 간이주식교환(완전자회사 측, 상법 제360조의9 제2항)이나 소규모 주식교환(완전모회사 측,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에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만 필요하다. 제8호·제9호는 소규모 주식교환에만 제출 대상이 된다. 간이주식교환에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상법 제360조의5 제2항)는 제9호의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아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제146조 제9호는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게 한다.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는 상업등기규칙 제147조이고, 제146조의 변경등기 목록이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회사가 완전모회사인지, 완전자회사 서류를 그 신청의 첨부로 붙이는지를 본다(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2호).
- 신청회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으로 내고, 완전자회사 의사록은 제146조 제2호로 낸다.
- 간이·소규모에서 공고·통지를 하였으면 제7호 증명을 빠뜨리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7호).
- 소규모 주식교환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였으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를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8호, 상법 제360조의10).
-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를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9호).
- 소규모 절차의 반대주주 금지 기준에 걸리는지를 확인한다(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부터 2주일 안에 내는지를 본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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