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란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할 때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는 의무 등기다(상법 제614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해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주소를 둬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지점(영업소)을 낼 때 하는 등기입니다. 한국 안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정하고, 그 영업소를 등기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없고, 등기 전에 거래한 사람은 회사와 함께 책임집니다.

어떤 외국회사가 대상인가

외국회사인지는 설립준거법으로 가린다.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외국회사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됐어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유사외국회사)는 내국회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상법 제617조). 외국회사 형식으로 상법 적용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는 한국에서만 영업하면서 형식만 외국 회사로 해 두는 경우, 한국 회사와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영업소로 인정되는가

상법 제614조 제2항에 따른 설치등기는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업무연락·시장조사 등만 하는 장소가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설치등기의 대상도 아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대표자 선임은 외국회사 본국 법에 따른다. 대표자는 한국인일 필요가 없다.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설치등기나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그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01612-2호). 본국의 본래 대표자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인을 공동대표로 정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외국회사 영업에 관해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614조 제4항·같은 법 제209조). 대표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공동대표 규정도 등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영업소로 대표권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표자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그 대표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614조 제4항·같은 법 제210조).

한국에서의 대표자는 외국인이어도 되고 한국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번 정하면 그 사람의 대표권은 한국 내 모든 영업소에 미칩니다.

무엇을 등기하는가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내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614조 제2항).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국회사의 영업소는 국내회사의 지점과 달리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상법이 정한 지점의 등기사항과 같은 사항을 등기한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지점의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라도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에서 이 사항들은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02304-1호).

  • 목적, 상호
  •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공동대표 규정
  • 본점 소재지와 해당 영업소 소재지(다른 영업소 소재지는 제외)
  • 존립기간·해산사유
  • 동종 내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의 본국 공고방법과 대한민국 공고방법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그 번호도 없으면 생년월일을 등기한다.

여기에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도 포함해야 한다(상법 제614조 제3항). 동종 내국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는 대차대조표 등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616조의2),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이 등기사항이 된다.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 등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615조).

이 등기는 단순한 공시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국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고, 등기 전에 거래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616조). 즉 설치등기는 외국회사의 국내 계속거래에 대한 법적 전제다.

영업소를 연 날부터 3주 안에 영업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외국 본사에서 정해진 사항이라면, 그 소식이 한국 대표자에게 도착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어떤 서류를 내는가

영업소 설치등기 신청 시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자격 증명정보, 정관(또는 회사 성질 식별정보)이 필수다(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 동종 내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공고방법 결정 증명정보를 더한다.

이들 정보는 본국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의 인증에 대해서는,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그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면 그 공증인의 인증도 포함되고 이 경우 본국 관할관청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공증된 문서에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의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한다는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98호).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인의 성명·주소와 기명날인·서명이 있는 번역문을 붙인다.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했으면 위 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업종에 따라 특별법상 허가·인가(예: 외국은행 지점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먼저 받는다. 동종 내국회사가 주식회사면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을 정한다. 첨부정보는 본국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고 번역문을 갖춘 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인감을 제출하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외국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나 대한민국 영사확인이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발행국과 인증 경로를 별도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인은 본래 대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 공동대표면 공동대표자 전원이 함께 신청한다.
  • 첨부서류 인증을 미리 준비한다. 본국 서류는 본국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는다(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2항).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인 표시가 있는 번역문을 붙인다. 아포스티유·대한민국 영사확인은 해당 외국 공문서에 별도 경로가 필요한 경우에 확인한다.
  • 복수 대표와 권한 제한을 구별한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지만, 특정 영업소로 권한을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614조 제4항·상법 제209조 제2항).
  • 유사상호 제한은 방향에 따라 다르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지만(상법 제22조), 외국회사 영업소는 지점의 성격을 가지고 그 등기가 상법상 강제되므로, 이미 유한회사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안에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같은 상호의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상업등기선례 제2-97호). 반대로 청산예정인 외국회사 영업소가 승낙했더라도 같은 상호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은 수리되지 않는다(같은 선례).
  • 영업소인지 먼저 확인한다. 업무연락·시장조사만 하는 장소가 상법 제614조의 영업소가 아니라면 이 설치등기의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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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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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