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란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할 때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는 의무 등기다(상법 제614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해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주소를 둬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지점(영업소)을 낼 때 하는 등기입니다. 한국 안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정하고, 그 영업소를 등기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없고, 등기 전에 거래한 사람은 회사와 함께 책임집니다.
어떤 외국회사가 대상인가
외국회사인지는 설립준거법으로 가린다.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외국회사다. 본국 법상 법인격이 없더라도 내국회사와 유사한 실체를 갖추고 국내에 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면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됐어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유사외국회사)는 내국회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상법 제617조). 외국회사 형식으로 상법 적용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는 한국에서만 영업하면서 형식만 외국 회사로 해 두는 경우, 한국 회사와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영업소로 인정되는가
설치등기 대상 영업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어야 한다.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같은 비영업 기능만 하는 사무소나 외국 은행·증권회사의 대표사무소는 상법 제614조의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등기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대표자 선임은 외국회사 본국 법에 따른다. 대표자는 한국인일 필요가 없고 국내에 주소를 둘 필요도 없다. 본국의 본래 대표자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인을 공동대표로 정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외국회사 영업에 관해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614조 제4항이 상법 제209조·상법 제210조 준용). 대표권은 국내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영업소별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로 한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대표자는 외국인이어도 되고 한국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번 정하면 그 사람의 대표권은 한국 내 모든 영업소에 미칩니다.
무엇을 등기하는가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내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614조 제2항). 등기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공동대표 규정, 본점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존립기간·해산사유, 동종 내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의 본국에서의 공고방법과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이다.
여기에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도 포함해야 한다(상법 제614조 제3항). 동종 내국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는 대차대조표 등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해야 하므로(상법 제616조의2),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이 등기사항이 된다.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 등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615조).
이 등기는 단순한 공시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국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고, 등기 전에 거래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616조). 즉 설치등기는 외국회사의 국내 계속거래에 대한 법적 전제다.
영업소를 연 날부터 3주 안에 영업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외국 본사에서 정해진 사항이라면, 그 소식이 한국 대표자에게 도착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어떤 서류를 내는가
영업소 설치등기 신청 시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자격 증명정보, 정관(또는 회사 성질 식별정보)이 필수다(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 동종 내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공고방법 결정 증명정보를 더한다.
이들 정보는 본국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2항).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인의 성명·주소와 기명날인·서명이 있는 번역문을 붙인다.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했으면 위 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업종에 따라 특별법상 허가·인가(예: 외국은행 지점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먼저 받는다. 동종 내국회사가 주식회사면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을 정한다. 첨부서류에 인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번역문을 갖춘 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인감을 제출하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인은 본래 대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 공동대표면 공동대표자 전원이 함께 신청한다.
- 첨부서류 인증을 미리 준비한다. 본국 서류는 본국 관할 관청 또는 주재 영사 인증, 그리고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2항).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인 표시가 있는 번역문을 붙인다. 인증·번역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에 여유를 둔다.
- 영업소별 대표자 분리 등기는 안 된다. 대표권이 국내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영업소마다 다른 대표자를 두거나 대표권을 한정하는 등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상법 제614조 제4항·상법 제209조·상법 제210조).
- 비영업 사무소는 등기 불가.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만 하는 사무소나 대표사무소는 상법 제614조의 영업소가 아니어서 설치등기를 할 수 없다. 영업소의 실질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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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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