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에서 설립경과 조사보고자의 범위를 정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임원의 성명만 적혀 있을 때 등기관이 동일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의사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18년 4월 18일 제정되었다.
내용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제외한 일반설립사항에 대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는 상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 이사·감사 중 제298조제2항의 제척사유(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 없는 이사·감사 전원이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주총회의사록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의사록에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등기관이 그 임원과 다른 첨부서면(취임승낙서 등)에 기재된 임원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이 기재된 의사록을 요구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참조).
(2018. 4. 18. 사법등기심의관-13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6조, 제298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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