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804-4호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와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의 기재방법)

발기설립에서 설립경과 조사보고자의 범위를 정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임원의 성명만 적혀 있을 때 등기관이 동일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의사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18년 4월 18일 제정되었다.

내용

  1.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제외한 일반설립사항에 대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는 상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 이사·감사 중 제298조제2항의 제척사유(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 없는 이사·감사 전원이다.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주총회의사록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의사록에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등기관이 그 임원과 다른 첨부서면(취임승낙서 등)에 기재된 임원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이 기재된 의사록을 요구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참조).

(2018. 4. 18. 사법등기심의관-13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6조, 제298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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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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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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