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에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취임승낙 의사표시가 모두 적혀 있으면 그 인증서면이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15년 7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1.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상 위임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법적성질은 편무ㆍ낙성계약이다. 그러나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쌍무ㆍ낙성계약이다. 상법상의 위임은 상법 제61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유상이므로 쌍무ㆍ낙성계약에 해당한다.

  2. 한편, 민법상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상법상 위임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방식을 정한 경우 등의 외에는 불요식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상 위임계약이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임을 고려하면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도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

  3. 다만 선임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인증서면에는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2015. 7. 22. 사법등기심의관-24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1조, 제382조, 민법 제680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52호, 제1509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02. 28.선고 94다31440 판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74호, 제1-169호, 제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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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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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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