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를 다투는 동안 그 결의에 따른 법률관계가 진행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구하는 보전처분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내도 판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결의가 실행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면, 법원에 우선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이 가처분을 쓰는가?

결의에 따라 조직재편·재산처분·기관 변경 등이 곧 진행되어 본안판결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때 쓴다. 결의에 따른 실행이 이미 끝났거나 금전배상으로 손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약하다.

피보전권리는 결의취소청구권이나 결의무효·부존재확인청구권이다.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과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은 결의취소 사유가 된다(상법 제376조).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중대한 절차 하자는 결의무효 또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된다(상법 제380조).

누가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는가?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결의를 한 회사다.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이 제소권자 제한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확인에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한다(상법 제380조).

이사선임결의는 위험의 원인에 따라 신청 형태가 달라진다. 위험이 선임된 이사의 직무수행에서 생긴다면, 그 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407조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편이 직접적이다. 민법상 법인 사안에서 법인만을 상대로 선임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해야 한다고 본 항고심 결정이 있다(2009라2534). 다만 주식회사에는 상법 제407조가 직접 적용되므로, 그 결정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하다(상법 제407조 제1항). 그 처분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등기된 임원에 대한 처분은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한다(상법 제40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306조).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가?

신청인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소명한다. 피보전권리 자료에는 정관, 주주명부, 소집통지, 의사록, 출석·표결자료와 하자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포함된다. 보전의 필요성 자료에는 결의 실행 일정, 예정된 등기·계약·재산처분, 제3자 관계의 형성 가능성과 사후 회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신청취지는 결의일과 안건을 특정해야 한다. 단순한 효력정지만으로 위험을 막기 어렵다면 결의에 따른 후속 행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함께 구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심리하는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가 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법원은 본안의 예상 승패, 당사자 쌍방의 손해,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 제3자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본다. 인용결정에는 담보 제공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반대로 인용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3조, 2015무2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본안소송과 기간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대신하지 않는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376조 제1항).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는다.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같은 2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지체 없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이 인용된 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소송 제기와 그 증명을 명할 수 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87조). 이 기간과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은 별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결의취소 사유와 무효·부존재 사유를 구별하고 본안 청구와 같은 법률관계를 피보전권리로 적는다(상법 제376조, 상법 제380조).
  •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한다. 가처분 신청으로 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상법 제376조 제1항).
  • 이사선임결의 사건은 결의효력정지만으로 충분한지, 선임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확인한다(상법 제407조, 2009라2534).
  • 회계자료 확보가 목적이면 결의정지가 아니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요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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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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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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