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조 제2항의 면책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고,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4조, 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1항).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 개인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35조, 상업등기규칙 제7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가게를 넘겨받으면서 상호를 그대로 쓰면 그 가게 영업에서 생긴 빚을 함께 갚을 책임이 생깁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해 지체없이 면책등기를 마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지체없이 알린 채권자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파산·회생의 면책과는 다른 등기입니다.
누가 신청하고 무엇을 붙이나
신청인은 양수인이다(상업등기법 제34조). 양수인이 면책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1항). 개인 상호의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업등기법 제34조의 면책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때에는 상속인 자격도 증명한다(상업등기법 제35조, 상업등기규칙 제75조 제2항).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73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25조).
등기 시점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2조 제1항).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같은 항 후단). 규칙 제74조는 면책등기의 첨부정보와 기록 위치를 정하고, 제3자 통지는 등기와 별개로 하는 방법이다.
면책이 이렇게 나뉩니다
–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 제1항 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함(상법 제42조 제2항 전단)
– 양도인·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음(같은 항 후단). 통지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는 이 효과가 없음
어느 등기기록에 하나
규칙 제74조 제1항의 면책등기는 해당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3항 본문).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 등기기록 또는 양수인 회사의 등기기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이 단서에 따라 양수인이 개인으로 상호를 등기했다면 그 상호 등기기록에, 양수인이 회사라면 그 회사 등기기록에 한다.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
양도등기와 면책등기는 무엇이 다른가
상호 양도등기는 양수인이 등기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승계를 반영하는 신청이고, 면책등기는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등기다(상업등기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상법 제42조). 상호 양도 사실을 등기했다고 면책 사실까지 등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신청의 목적과 첨부서류를 따로 확인한다.
법 제37조 제2항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와 제35조를 회사에 적용하지 않지만 제34조(면책등기)는 그 목록에 없고, 규칙 제74조 제3항 단서는 회사가 당사자인 경우의 기록 위치를 정한다(상업등기법 제37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3항 단서). 따라서 양도인·양수인 중 회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등기 경로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신청서·승낙서와 접수 뒤 확인사항은
신청정보에는 등기 목적·사유와 등기할 사항을 적고, 신청인의 표시,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의 성명·주소, 등록면허세액·등기신청수수료액 등 해당 항목을 갖춘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면책등기의 양수인과 승낙서의 양도인, 영업양도 시점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 증명정보도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승낙서에 필요한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된 양도인의 인감이다. 신청서에 기명날인하는 양수인(대리 신청이면 위임한 양수인)도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양수인이 신청서에 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의 승낙증명까지 갖춘 것이 되지는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1항·제2항). 인감 미제출·인감 불일치(제7호), 필요한 첨부정보 누락(제8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등기기록의 불일치(제9호)는 각하 사유이며, 보정 가능한 잘못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7호·제8호·제9호·단서).
상법 제42조 제2항의 등기 경로는 영업양도 후 지체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다. 신청서 접수만 확인하고 멈추지 말고 해당 등기기록에 면책 사항이 반영됐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2조 제2항 전단). 개별 통지 경로를 이용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뜻을 통지했는지도 확인한다. 그 효과는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생기므로, 한 채권자에게 알린 사실을 모든 채권자에 대한 면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같은 항 후단).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인은 양수인이고, 양도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상업등기법 제34조, 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1항).
- 개인 상호의 등기원인 발생 뒤 등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신청과 자격 증명을 확인한다(상업등기법 제35조, 상업등기규칙 제75조 제2항).
- 승낙 서면에는 등기소 제출 인감인 양도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2항, 같은 규칙 제73조 제2항).
-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 제1항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2조 제2항 전단).
- 기록 위치는 해당 상호 기록이 원칙이고, 회사가 당사자이면 양수인 상호 기록 또는 양수인 회사 기록이다(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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