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성립한 후 새 주식을 발행하는 절차다(상법 제416조). 이 글은 인수인이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이행하는 통상의 유상발행을 중심으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이미 주식을 발행해 운영 중인 상태에서, 자금이 더 필요할 때 주식을 새로 찍어내 팔아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희석될 수 있어 법이 절차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발행사항 결정(원칙적으로 이사회)
신주를 발행할 때 결정해야 하는 사항(신주의 종류·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현물출자 등)은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다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제416조 본문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4항).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한도는 정관에 적어야 하며(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이 한도 안에서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발기인·이사·집행임원 또는 법정 직무대행자가 이 한도를 초과해 발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상법 제629조).
이사회가 주도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적어 둔 발행 한도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기존 주주 우선)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신주인수권)가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회사가 배정기준일을 정하면 그 날의 2주 전에 배정기준일과 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를 공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회사는 신주인수권자에게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와 정한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 2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419조 제1항·제2항). 인수권자가 기일까지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지 않으면 인수권을 잃는다(같은 조 제3항, 실권주). 주주에게 지분비율로 우선 인수 기회를 주는지에 따라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객관적으로 구별한다. 주주배정에서 실권된 부분은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에 정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2010다49380 판결요지 [2]·[3]).
원칙은 기존 주주에게 먼저입니다.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 근거 + 경영목적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납입·주주 지위 취득
이사는 신주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상법 제421조 제1항).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423조 제1항). 납입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인수권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현물출자가 있으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현물출자 사항을 조사받아야 한다(상법 제422조 제1항).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소액 현물출자, 거래소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등 제2항의 예외에서는 검사인 조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돈(또는 현물)을 기일에 내야 주주가 됩니다. 기일을 놓치면 인수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주주 보호(유지청구권·무효소송)
회사가 법령·정관을 어기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그 주주는 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24조).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424조의2 제1항).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만이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29조).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해 주장할 수도 없다(2010다49380 판결요지 [1]). 다만 하자가 극히 중대해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라면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가 다른 구제 경로가 될 수 있다(2003다9636 판결 이유). 상법 제427조는 변경등기 후 1년이 지난 경우와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에, 청약서·인수권증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인수 무효 주장과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한 인수 취소를 제한한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고, 회사는 신주 주주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상법 제431조, 상법 제432조).
불법·불공정 발행에는 유지청구(사전 차단)와 무효의 소(사후 구제)가 있습니다. 무효의 소는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지만,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극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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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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