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과 이에 대한 배정으로 성립하는, 회사의 사원(주주)이 되기로 하는 입사계약이다. 청약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청약하고(상법 제302조),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303조). 주식청약서는 이 청약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요식 문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공식 서류가 주식청약서입니다. 신청(청약)을 받은 회사 쪽이 “몇 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정하는 것이 배정이고, 배정이 되면 그 수만큼 돈을 낼 의무가 생깁니다. 일반 계약과 달리 서류의 기재사항과 효력이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 — 주식청약서에 의한 요식행위
주식인수의 청약은 주식청약서로 한다. 모집설립에서 청약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1항).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정관의 인증,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등 회사의 기본 사항과 출자 조건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약자가 회사의 내용을 알고 출자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이다.
청약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비진의표시의 무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02조 제3항). 진의 없는 청약임을 발기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청약은 유효하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단체법 관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특칙이다.
배정과 인수 — 입사계약의 성립
청약에 대해 배정이 이루어지면 인수가 성립한다.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303조). 조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라고 정하므로, 배정된 수가 청약한 수보다 적더라도 인수는 배정된 수만큼 성립한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인수인이 되지 않는다.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그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이 판결은 형식상 모집설립 절차를 갖췄어도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되어 발기설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설립 시와 신주발행 시의 주식청약서
신주발행에도 같은 구조가 준용된다. 신주발행에서는 이사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정관의 기본 사항, 신주의 발행사항, 신주인수권의 제한, 발행 결의 연월일 등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420조). 청약 방식(2통 기재·기명날인 또는 서명), 비진의표시 특칙, 배정에 따른 납입의무 규정은 설립 규정이 신주발행에 준용된다(상법 제425조 제1항).
| 구분 | 모집설립 | 신주발행 |
|---|---|---|
| 작성자 | 발기인 | 이사 |
| 근거 | 상법 제302조 제2항 | 상법 제420조 |
| 기재의 초점 | 정관 인증, 발기인의 인수 주식, 납입 금융기관 등 설립 중 회사의 기본 정보 | 발행사항, 신주인수권의 제한, 발행 결의 연월일 등 이번 발행의 조건 |
인수인의 지위 —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을 마쳐야 주주가 된다.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423조 제1항). 설립의 경우에는 납입을 마쳐도 아직 주식인수인일 뿐이고,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한 때(상법 제172조) 주주가 된다.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했더라도 납입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으므로 그 인수인도 주주가 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그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내지 않아도 이는 채무불이행일 뿐 주주 지위를 잃지 않는다. 상세는 가장납입에서 다룬다.
반대로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상법 제423조 제2항). 실권의 법리와 실권주의 처리는 실권주에서 다룬다.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의 사전 통지를 거치는 실권절차가 따로 있다(상법 제307조).
인수의 무효 주장·취소의 제한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인수의 하자를 다투지 못한다. 설립 시 회사 성립 후에는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상법 제320조 제1항).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 성립 전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신주발행에서는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상법 제427조).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같다.
판례는 이러한 제한 구조를 전제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99614 판결). 조문이 열거한 인수의 하자는 회사 성립 전(신주발행에서는 변경등기 후 1년·주주권 행사 전)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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