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2011다29307). 소급효 때문에, 포기 수리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소급해 유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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