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2011다29307). 소급효 때문에, 포기 수리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소급해 유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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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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