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감사란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원칙적 필수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독립적으로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409조, 상법 제412조).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대신하므로 감사를 둘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2).

쉽게 말하면 — 회사 안에서 이사가 법에 맞게 일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주주들이 직접 선출하고, 이사로부터 독립해서 회사 장부나 업무를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누가, 어떻게 선임하나?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409조 제1항, 상법 제368조 제1항). 대주주의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감사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 3% 룰). 정관으로 이 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다.

3% 초과분은 출석 의결권 수에서만 빠지고 발행주식총수에는 그대로 산입된다상법 제371조 제1항의 불산입 목록에 제409조 제2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큰 회사는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감사를 못 뽑는 일이 생긴다.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하면,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3항). 발행주식총수 요건 자체가 배제된다.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3% 초과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보유주식까지 합산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감사 선임 또는 보수결정 의안은 이사 선임 또는 보수결정 의안과 별도로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다(상법 제410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으면 제412조·제412조의2와 제412조의5 제1항·제2항의 “감사”는 “주주총회”로 보고,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는 법원에 회사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409조 제4항부터 제6항).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뽑지만, 지분이 3%를 넘는 주주는 넘는 부분만큼 투표를 못 합니다. 최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감사로 앉히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감사의 주요 권한과 의무는?

감사의 핵심 직무는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이며,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도 구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나 그 염려를 인정하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상법 제391조의2). 원칙적으로 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447조의4). 다만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6항).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과 서류를 조사해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상법 제413조). 임시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3, 상법 제412조의4). 모회사 감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자회사에 영업보고를 요구하고 일정한 경우 업무·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412조의5),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적은 감사록도 작성해야 한다(상법 제413조의2).

겸임은 금지된다. 감사는 같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상법 제411조).

장부와 서류를 직접 열람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주주총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 편이 되지 않도록 이사와 동시에 다른 직책을 맡는 것은 법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감사의 책임은?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이사도 같은 사안에 책임이 있으면 감사와 이사는 연대해서 배상한다. 명의만 빌려주고 분식재무제표의 작성·이용을 묵인·방치하면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임무해태가 되지만, 결산 업무를 실제 수행한 감사가 조직적·교묘한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2006다82601).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거나 중요 재무정보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면 감사의 주의의무는 오히려 가중된다(2006다68636).

감사에게는 이사 관련 규정이 폭넓게 준용된다(상법 제415조).

  • 지위: 해임(상법 제385조), 결원 시 퇴임감사의 권리의무와 일시감사 선임(제386조), 보수(제388조)
  • 책임: 책임감면(제400조),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 소송: 감사에 대한 대표소송(제403조~제406조의2),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제407조)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제415조의 준용이 아니라 상법 제394조가 직접 규정한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도 준용이 아니라 상법 제402조가 감사를 직접 청구 주체로 규정한다. 다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체(제399조)는 준용 대상이 아니며,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제414조가 직접 규정한다.

감사는 이름만 올려두고 실제 감시를 안 하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특히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는데 감사가 제대로 감시를 안 했다면, 이사와 함께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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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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