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청구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1조). 이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8)),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부담부유증 자체의 법리는 부담부유증에서 다루고, 유언자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철회와 어떻게 다른지는 유언의 철회에서 본다. 여기서는 취소 청구 절차를 본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을 주는 대신 묘소 관리나 부양 같은 일을 맡긴 유언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내는 청구입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낼 수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간을 정해 “언제까지 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수수료는 유언 하나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취소할지는 법원이 정하며, 상속인이 스스로 유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취소로도 해치지 못합니다.

최고를 먼저 한다

조문 하나가 요건과 순서를 함께 정한다(민법 제1111조). 갖추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 부담 있는 유증일 것. 취소 청구의 대상도 유언 전부가 아니라 그 부담 있는 유증이다
  •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만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1088조 제1항), 그 한도까지 이행했다면 불이행이 아니다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

최고를 건너뛰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예외는 조문에 없다. 최고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이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은 문장 안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부담의 크기에는 한도가 있다. 조문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수증자’로 적는데,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088조 제1항). 유증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같은 조 제2항).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다. 그 길이의 기준을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최고의 방식도 조문이 정하지 않았다.

최고 없이 낸 청구는 요건이 빠진 것입니다. 기간을 적지 않고 “빨리 하라”고만 한 것도 조문이 말하는 최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담이 계속적인 일이면 어느 시점의 무엇을 안 했는지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내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다(민법 제1111조). 유언집행자 해임처럼 ‘기타 이해관계인’까지 넓히는 문언이 아니다(민법 제1106조·유언집행자 해임 청구).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수증자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법원을 정한다(상속개시의 장소).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서면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취지·청구원인, 청구연월일과 법원 표시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구술 청구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조서로 작성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수수료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건수는 부담 있는 유언마다 1개의 청구로 센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지 않으므로, 유언 하나에 부담을 진 수증자가 여럿이어도 1건이다. 가목 안에서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보므로(같은 항 제1호), 유언집행자 해임(47))을 함께 구하면 그것은 별개로 센다.

서면 청구를 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한다.

  • 청구서(청구인·수증자·사건본인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 유언증서 사본 또는 검인조서 등본
  • 부담의 내용과 수증자를 확인할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임을 소명할 자료
  • 최고서와 그 도달을 확인할 자료
  •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

심리와 불복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그러나 이 사건에는 특칙이 있다.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9조 제1항). 그래서 취소 심판을 하려면 수증자의 참가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불복은 결론에 따라 나뉜다.

항고인의 범위가 두 경우에 다르다. 취소 쪽은 수증자 외에 이해관계인에게도 열려 있다.

취소 심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40조).

즉시항고는 원심 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기간은 14일이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으면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하고, 고지받지 않으면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하되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마지막으로 고지받은 청구인을 기준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일로 정한 기간은 고지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 제1항).

제삼자의 이익은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111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문은 이 단서에 관해 그 이상 정하지 않았다. 어떤 제3자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취소의 효력이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절차 진행 중에 목적물이 옮겨가는 상황에는 사전처분이 있다. 심판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다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취소가 확정되어도 그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이익까지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넘어갈 낌새가 있으면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최고서를 먼저 남긴다. 기간을 명시하고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낸다. 최고와 기간 경과는 조문이 정한 요건이다(민법 제1111조).
  • 부담의 크기를 유증 목적 가액과 견줘 본다. 수증자의 이행 책임은 그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이고, 한정승인·재산분리로 가액이 줄면 그만큼 줄어든다(민법 제1088조).
  • 수수료 건수를 유언 기준으로 센다. 수증자 수가 아니라 부담 있는 유언마다 1건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 수증자의 송달 장소를 먼저 확정한다. 취소 심판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 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89조 제1항),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된다.
  • 기각되어도 청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고지일을 빼고 14일 안에 원심 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가사소송규칙 제28조·가사소송규칙 제31조·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의 문제라면 철회로 간다. 취소는 상속인·유언집행자의 청구이고, 철회는 유언자 본인의 것이다(유언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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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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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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