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고 전제할 때의 기업 가치다. 채무자회생법은 이 용어를 직접 쓰지 않고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라는 문언을 쓴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이 가치를 청산가치와 비교한 결과가 회생절차를 계속할지, 청산으로 방향을 바꿀지의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다고 보았을 때의 기업가치입니다. 청산가치와 비교해 회생절차를 계속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어느 한쪽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에 「계속기업가치」라는 말이 있는가?

없다. 채무자회생법 조문 전체에 「계속기업가치」나 「청산가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조문의 문언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도 같은 대비 문언을 쓴다.

「계속기업가치」는 이 문언을 줄여 부르는 판례·실무 용어다. 대법원 결정 이유에도 조사위원 조사 결과로 「청산가치가 약 28억 5,200만 원, 계속기업가치가 약 16억 3,400만 원으로 추산」되었다는 표현이 나온다(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5억 원 상당 초과」한다고 기재된 사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26.자 2019라21331 결정).

법전을 아무리 뒤져도 「계속기업가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법원과 실무가 조문의 긴 표현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뜻은 조문 그대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입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가?

대응하는 조문이 둘로 나뉘고, 둘 다 법원의 재량이다.

첫째, 청산형 회생계획안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양도·물적 분할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1항). 신청권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두 가치가 뒤집히지 않아도 이 허가가 열리는 경우가 하나 더 있다.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인가 전 폐지와 개시 기각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인가 전 폐지다.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0조 제1항).

인가 전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파산선고가 이어질 수 있다.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제2호).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항은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된 경우이므로, 인가 전 폐지 쪽은 재량이다.

개시 단계에서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지가 기각사유로 심사되고, 이에 해당하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본문·제3호). 2019라21331 결정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 등을 그 기각사유 판단의 사정으로 고려했다. 제42조 제3호 자체가 두 가치의 비교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이므로 청산가치가 크다고 폐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 결과 청산가치(약 28억 원)가 계속기업가치(약 16억 원)를 넘어 폐지가 불가피해 보이던 회사가, 제3자 인수(M&A)로 인수대금 41억 원을 확보해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 인가에 이른 사례가 있다(2007마919).

청산가치가 더 크면 원칙적으로 회생을 계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은 청산 내용의 계획안을 허가하거나 절차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법원의 재량이고, 인수자가 나타나 변제재원이 커지면 회생을 계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평가하는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90조).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92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제3항).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이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특칙이 있다(같은 법 제293조의7).

성문법은 제222조·제286조에서 말하는 기업 전체의 계속가치를 계산하는 단일 산식을 두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기재하고, 법원이 이를 절차 진행 판단의 자료로 쓴다(2019라21331 참조). 조사보고서가 여러 번 제출되어 결과가 다르면 어느 보고서를 택할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2016마5352). 다만 제90조의 개별 재산가액 평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에 따른 방법이 표준이지만 기업의 계속성이 적절히 반영되면 원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임하면 조사위원이 회사를 조사해 “계속 굴리면 얼마, 지금 팔면 얼마”를 보고서로 내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보고 회생을 계속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계산 방법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는 어떤 관계인가?

회생계획 인가 요건에는 계속기업가치라는 값이 등장하지 않는다. 법원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하면 역할이 나뉜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는 절차를 계속할지의 기준이고(채무자회생법 제222조·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인가 단계에서 각 채권자의 변제 내용이 청산 시 변제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최저선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자세한 내용은 청산가치와 회생계획 인가 참조.

간이회생절차에는 그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회생절차의 규정이 적용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위 조문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인회생절차에는 사업의 계속가치와 견주는 문언이 없다. 대신 변제계획 인가 요건으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기업가치는 “이 회사를 살릴지 말지”를 정할 때 쓰는 값이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살리기로 한 계획이 채권자에게 청산보다 손해면 안 된다”는 인가 심사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에는 계속기업가치 개념이 없고, 파산했을 때 받을 배당액과 총변제액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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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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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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