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주식회사 설립이나 신주발행 때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원인증명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다(등기선례 제9-81호). 회사 설립 때 현물출자했으면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6-625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개인 사업에 쓰던 건물을 새로 세우는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설립 중일 때 갑은 납입기일에 건물을 인도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넘겨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제2항).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하면 갑과 회사가 함께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원인일자는 현물출자계약이 성립한 날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선례 제9-81호). 신청기간 60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회사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셉니다(등기선례 제6-625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어떤 경우에 이 등기를 하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자 명의 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옮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상법 제305조 제3항, 상법 제425조 제1항). 현물출자는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이다(현물출자). 무엇을 출자할 수 있는지, 정관 기재와 검사인 조사·면제는 현물출자에서 설명한다.

현물출자 이행 의무를 정한 조문은 주식회사의 경우마다 다음과 같다.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이다.

  • 발기설립: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다(상법 제295조 제1항).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에게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된다.
  • 모집설립: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제30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이 제295조 제2항을 이 경우에 준용한다.
  • 신주발행: 상법 제425조 제1항이 제305조 제3항을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은 현물출자가 아니라 재산인수로 정관에 따로 적는다(상법 제290조 제3호). 둘의 구별은 재산인수 「현물출자와의 구별」에서 설명한다.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인지는 다음 서류로 확인한다.

  • 설립 때: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되어 있는지 본다(상법 제290조 제2호).
  • 신주발행 때: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사회의사록 등 신주발행 결정을 본다. 결정 사항은 현물출자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에서 설명한다.

이 정관이나 이사회의사록은 이전등기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아래 「무엇을 첨부하나」).

출자자는 언제까지 무엇을 넘겨야 하나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모집설립과 신주발행에서는 이 조항이 준용되어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같은 의무를 진다(같은 법 제305조 제3항, 같은 법 제425조 제1항).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설립 단계에서 출자자가 하는 일은 부동산 인도와 서류 교부이고, 회사 명의 이전등기는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한 뒤 회사 명의로 신청한다. 설립 중의 회사가 어떤 지위인지는 설립중의 회사에서 설명한다.

설립 단계의 현물출자 조사는 설립경과 조사·보고와 검사인 선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회사 설립등기에 붙이는 현물출자 서류는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현물출자 시 추가 서류」에서, 신주발행 변경등기 서류는 신주발행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에서 설명한다. 설립등기 절차 전체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에서 본다.

누가 신청하나

출자자(등기의무자)와 회사(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이 등기로 소유자가 되는 회사가 등기권리자, 소유권을 넘겨주는 출자자가 등기의무자다. 이 공동신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의 원칙이다(같은 항). 출자자가 협력하지 않을 때의 판결 신청은 아래 절에서 본다.

신청정보에는 회사의 명칭·사무소 소재지·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회사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도 적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제3호).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성명과 주소를 적는다(같은 항 제4호). 출자자가 그 회사의 이사 등일 때 이사회 승인 정보를 내는지는 아래 「무엇을 첨부하나」에서 본다.

출자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출자자가 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회사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행판결은 상대방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이다. 판결로 신청할 때 이 글과 관계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검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면 그 판결서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 제3자 허가 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3항 본문).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제공한다(같은 항 단서).
  • 등기필정보: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승소한 등기권리자인 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출자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판결이라야 하는지, 회사가 승소해 신청할 때 출자자 쪽 서류를 어디까지 내는지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어떤 판결이라야 하나」·「무엇을 첨부하나」에서 설명한다.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는 어떻게 적나

등기원인은 「현물출자」, 원인일자는 현물출자계약이 성립한 날로 적는다(등기선례 제9-81호, 2012년 회답).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에 적는 사항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 판결로 신청할 때 적는 방법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는 무엇으로 하나」에서 설명한다.

이 등기에는 날짜 세 가지가 나오고, 근거가 서로 달라 날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섞지 않는다. 발기설립이면 아래 신청기간 기산일과 취득세 취득 시기가 모두 설립등기일이고, 원인일자만 다른 날일 수 있다. 모집설립·신주발행의 취득 시기는 아래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다.

  • 원인일자: 현물출자계약이 성립한 날이다(등기선례 제9-81호).
  • 신청기간 60일의 기산일: 회사 설립 때 현물출자했으면 설립등기를 마친 날이다(등기선례 제6-625호, 아래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 취득세의 취득 시기: 대법원은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야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2025두33508 판결요지 [2], 아래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무엇을 첨부하나

공동신청이면 현물출자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낸다(등기선례 제9-8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등기원인증명정보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이 등기에서는 현물출자계약서다. 아래는 공동으로 방문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고, 판결로 신청하면 위 「출자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를 함께 본다.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어느 등기소에 내는지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가」에서 설명한다.

준비할 것

아래 항목마다 적힌 조건에 해당하면 준비한다.

  • 검인받은 현물출자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낸다(아래 「검인·토지거래허가·농지는 어떻게 되나」).
  • 출자자의 등기필정보.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인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잃어버렸으면 등기필정보 분실 대처를 본다.
  • 출자자의 인감증명(방문신청).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신청서나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출자자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권한을 수여했으면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3항). 인감증명 대신 낼 수 있는 서류는 인감증명 제출범위 원인별 비교 「인감증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에서 설명한다.
  • 회사 대표자의 자격 증명 정보. 신청인이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같으면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5항).
  • 주소·등록번호 증명 정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출자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호 단서).
  • 대장 정보.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7호).
  • 대리인 관련 정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5호).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면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8호).
  • 토지거래계약허가증·농지취득자격증명(해당하는 경우). 아래 「검인·토지거래허가·농지는 어떻게 되나」에서 본다.

매도용 인감증명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내는 것이고, 매매가 아닌 등기원인에는 일반 인감증명을 쓴다(인감증명 제출범위 원인별 비교 「매도용과 일반 인감증명은 어떻게 다른가」).

내지 않아도 되는 것

다음 서면은 이 등기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인도증서.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재산을 인도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에 받은 서면을 이른바 「인도증서」라 한다. 2012년 회답 선례는 이 서면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등기선례 제9-81호).
  • 정관·이사회의사록. 같은 선례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 제2호)이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416조 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이사회 승인 정보. 2012년 선례변경 회답은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에 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등기선례 제9-92호). 등기예규 제1444호도 같은 내용을 정한다. 예규와 선례가 든 정보의 이름은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다.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검인·토지거래허가·농지는 어떻게 되나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현물출자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낸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토지거래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토지가 허가대상인지, 농지인지에 따라 따로 본다.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634호 4.).

검인

검인은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가 설치된 시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27호 1.가.(1)).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1.나.).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부과되고(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문서다(인지세법 제6조 제5호). 다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예규 1.가.(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주발행에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거래신고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 부동산의 매매계약(제1호)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제2호)
  • 제2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제3호)

현물출자계약은 이 각 호에 열거된 계약이 아니어서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현물출자계약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아 낸다.

검인을 받을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는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각 호). 중개업자와 조건·기한은 있을 때만 적는다. 현물출자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대괄호는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며 법정 기간을 뜻하지 않는다.

  • 당사자: [출자자 성명·주소] [회사 상호·본점]
  • 목적부동산: [부동산의 표시]
  • 계약연월일: [YYYY년 MM월 DD일]
  •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출자 부동산의 평가액과 차액 정산 방법]
  • 부동산중개업자: [있을 때 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있을 때 그 조건 또는 기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위 각 호가 아니라 정관 기재사항(상법 제290조 제2호)의 항목이다. 기재사항의 뜻은 검인 「무엇을 검인받나?」에서 설명한다.

토지거래허가

허가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신청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634호 1.(1)).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목 단서).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예약완결일을 말한다)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634호 1.(2)). 어떤 토지·거래가 허가대상인지는 토지거래허가 「어떤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가?」에서 설명한다.

농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예규 제1635호가 적용된다(1.). 이 예규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등기할 수 있다고 든 등기원인(3.나.)에 현물출자는 없다. 같은 예규 3.이 농지나 취득자의 조건으로 면제하는 경우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도시지역 내의 농지(녹지지역 안의 농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3.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3.사.)

이 예규 2.가.(1)은 자연인, 영농조합법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정한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농지법 제6조가 정한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 이 예규 2.가.(1)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가 농지를 현물출자받으려면 먼저 제2항 각 호, 예컨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제7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농지를 현물출자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행하는 농지 소재지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635호 2.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회사 설립 때 부동산을 현물출자했으면 회사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6-625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제1호)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제2호)

반대급부는 한쪽 급부의 대가로 상대방이 하는 급부다. 1999년 회답 선례는 회사설립시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 기간을 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등기선례 제6-625호). 대법원도 취득세 사건에서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의 현물출자를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으로 보았다(2025두33508 판결요지 [2]).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청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 선례는 회사설립 때의 회답이고 신주발행 때 현물출자의 기산일은 정하지 않는다. 신주발행이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을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한다. 신청기간을 넘긴 과태료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등기관은 과태료에 처할 사유를 발견하면 그 시장 등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27호 3.).

기간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는 부동산등기 신청의무와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에서 설명한다.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다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 대신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센다(같은 조 제1항 괄호). 이 60일은 등기 신청기간 60일과 근거 조문이 다르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2025두33508 판결요지 [2]). 2025년 취득세 사건으로,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발기설립 회사에 현물출자한 사안이다. 원심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날에 취득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설립등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3.).

같은 판결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취득」을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한다고 적었다(2025두33508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발기설립 사안이고 모집설립·신주발행의 취득 시기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그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일을 확인한다.

이 사안의 쟁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현물출자 취득세 경감이 적용되는지였다. 경감·세율 해당 여부는 취득세 원인별 총정리에서, 국민주택채권과 등기 비용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와 부동산등기 비용 총정리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인일자와 60일 기산일을 따로 적는다. 원인일자는 현물출자계약이 성립한 날이다(등기선례 제9-81호). 회사 설립 때 현물출자했으면 신청기간 60일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센다(등기선례 제6-625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현물출자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727호 1.가.(2)).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634호 4.).
  • 정관·이사회의사록·인도증서는 붙이지 않아도 된다. 2012년 회답 선례는 이 서면들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등기선례 제9-81호).
  • 허가구역 토지인지 계약 당시와 신청 당시를 본다.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니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634호 1.(2)).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그 전에 등기하려면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이다.
  •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본다. 절차는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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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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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