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제출범위 원인별 비교

부동산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이 열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같은 조). 등기원인이 매매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 그 밖에는 일반 인감증명을 쓴다.

쉽게 말하면 — 모든 등기에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특히 집을 파는 매매 등기에는 사는 사람 정보가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보통 인감증명을 내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인감증명은 언제 제출하는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이 열거한 경우에 한해 제출한다(같은 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제1호)
  •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제3호)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제6호)
  • 제3자의 동의·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제7호)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의무가 없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신청일이 아니라 등기소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고, 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은 보정 대상이다.

인감증명은 발급받고 3개월이 지나면 못 씁니다. 등기소에 접수되는 날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니, 신청 직전에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용과 일반 인감증명은 어떻게 다른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매도용 인감증명은 매도인이 동·읍·면 사무소에서 매수인 인적사항을 신고해 기재된 형태로 발급받는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매매가 아닌 등기원인(증여·교환·근저당권설정 등)에는 매수인 기재가 없는 일반 인감증명을 쓴다. 매매에 일반 인감증명을 내면 보정 사유가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등기원인에 따라 어떤 인감증명을 제출하는가

등기원인신청방식제출 인감종류비고
매매 소유권이전공동매도인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증여 소유권이전공동증여자일반
상속 소유권이전단독불필요등기의무자 없음
협의분할 상속등기단독공동상속인 전원일반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근저당권설정공동설정자(소유자)일반소유권 목적 시(제1호)
근저당권말소공동근저당권자원칙적으로 불필요등기필정보 없이 법 제51조로 신청할 때만 제3호로 필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단독불필요등기권리자 단독

상속등기 자체는 등기권리자(상속인)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상속등기는 받는 사람 혼자 신청해서 인감증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끼리 나누는 방식(협의분할)으로 등기하면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 또 같은 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도 면제된다(같은 조 제4항).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도 등기의무자의 의사 확인이 판결로 대신되므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도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매매에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는다.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이어야 하므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일반 인감증명을 내면 보정 대상이다.
  •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대장 등본도 같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신청 직전에 새로 발급받아 기간 도과 보정을 피한다.
  •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챙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인감 발급이 어려운 당사자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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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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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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