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대가를 받고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받아야 하는 허가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투기 성행·지가 급등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쉽게 말하면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땅을 사고팔 때는, 계약 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가?
허가구역 안에서 대가를 받고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이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이거나, 당사자·토지가 지정 공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가 필요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속·경매·공매처럼 대가를 받는 거래가 아닌 취득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돈을 주고받는 매매·교환이 허가 대상입니다. 상속이나 경매로 받는 땅은 허가가 필요 없고, 일정 면적 이하의 작은 땅도 면제됩니다.
허가 없이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례는 이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때까지 효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로 본다(대법원 97다33218 판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불허가가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
허가 없는 계약은 일단 효력이 없지만, 곧바로 무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일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해지고, 허가가 안 나오면 그때 무효가 됩니다.
등기와는 어떻게 연결되나?
허가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 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기소가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특수구역 토지를 취득할 때 받는 허가는 이 토지거래허가와 별개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면 그 허가는 따로 받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증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허가증 없이는 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거래 대상 토지가 허가구역인지, 용도별 면적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면적 미만이면 허가가 면제된다.
- 상속·경매 등 대가 없는 취득은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증 없이 등기한다.
-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생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계약 시점과 지정·해제 시점을 대조한다.
-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라, 당사자는 서로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일방이 협력을 거부하면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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