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한 부동산등기 신청에서 이사회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지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2012년 4월 3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적용 범위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신청에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2012. 4. 3.부터 시행되었고,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등기예규 제141호)은 폐지되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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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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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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