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 선임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은 주식회사의 설립, 주주총회 절차, 신주 현물출자 또는 업무·재산상태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게 조사받기 위한 비송절차다. 같은 검사인이라도 신청권자와 조사 범위가 조문마다 다르므로, 신청서에는 어느 법적 경로를 이용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한다. 유한회사에는 제367조가 사원총회에 준용되고, 업무·재산상태 검사에는 제582조가 별도로 적용된다(상법 제298조·상법 제310조·상법 제367조·상법 제422조·상법 제467조·상법 제578조·상법 제582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조사해 달라”는 한 종류의 신청이 아닙니다. 설립사항을 조사하는지, 주주총회 절차를 미리 점검하는지, 회사 운영의 중대한 위법 의혹을 조사하는지에 따라 신청할 사람·지분요건·증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는가?

대표적인 법원 선임 경로는 다음과 같다.

  • 발기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이사가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상법 제298조 제4항). 다만 공증인·감정인으로 조사를 갈음하거나 상법 제299조 제2항의 법정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구별한다(상법 제299조의2).
  •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이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다(상법 제310조 제1항). 제310조 제3항은 공증인·감정인의 갈음 규정만 준용하고 제299조 제2항의 소액·시세 면제는 준용하지 않는다.
  •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할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7조 제2항).
  • 신주를 현물출자로 인수하게 할 때에는 이사가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법정 면제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422조 제1항·제2항).
  • 업무집행에 부정행위가 있거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7조 제1항).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특례 경로를 쓸 수 있다. 일반 3% 경로도 배제되지 않는다(상법 제542조의6 제1항·제10항).
구분갈음 또는 면제주의할 점
발기설립제290조 제1호·제4호 사항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호·제3호 사항과 현물출자 이행은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한다. 제2호·제3호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일정한 시세 있는 유가증권은 법정 면제가 될 수 있다(상법 제299조 제2항, 상법 제299조의2, 상법 시행령 제7조)소액·시세 면제는 제290조 제2호·제3호 재산에만 적용한다. 두 금액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설립공증인 조사·보고와 감정인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10조 제3항, 상법 제299조의2)제299조 제2항의 소액·시세 면제는 준용되지 않는다.
신주 현물출자감정인의 감정으로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재산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정한 시세 있는 유가증권, 변제기가 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장부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등은 법정 면제가 될 수 있다(상법 제422조 제1항·제2항, 상법 시행령 제14조)감정은 대체수단이고 제2항만 적용배제다. 소액 면제의 두 금액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세 있는 유가증권 면제를 받으려면 정관 또는 발행사항에서 정한 가격이 법정 시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법정 시세는 다음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다. 첫째는 직전 1개월 평균 종가, 직전 1주일 평균 종가와 직전 거래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이다. 둘째는 직전 거래일 종가다. 기준일은 정관 효력발생일 또는 발행사항 결의일이다(상법 제299조 제2항, 상법 제422조 제2항, 상법 시행령 제7조·상법 시행령 제14조).

재산에 사용·수익·담보제공·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있으면, 이 시세 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시행령 제7조·상법 시행령 제14조).

주주총회가 직접 검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는 검사인은 주주총회가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67조 제1항). 소수주주의 청구로 소집된 총회도 회사의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3항). 두 경우 모두 법원에 내는 선임 신청과 구별한다.

액면미달 신주발행을 인가하는 법원이 필요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법 제417조 제3항은 독립된 주주 신청권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적어 내는가?

제298조·제310조 제1항·제417조·제422조·제467조 사건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제367조 제2항의 총회절차 검사 사건은 이 열거에 없으므로, 같은 관할규칙을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한다.

검사인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신청사유, 검사의 목적, 신청 연월일과 법원의 표시를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신청사유에는 적용 조문과 신청권자의 자격을 드러내는 사실을 적는다. 주주가 신청한다면 주주명부·잔고증명 등 지분요건 자료를 붙인다. 총회절차 조사에는 소집통지서·정관·이사회 의사록을, 업무·재산 조사에는 중대한 부정행위나 위반을 의심할 객관적 자료를 붙인다. 제467조 신청은 단순한 경영상 불만만으로 부족하다. 법문이 요구하는 중대한 사실과 그 의심 사유를 조사 목적에 맞게 특정해야 한다.

신청서의 핵심은 “누가, 어느 조문에 따라, 무엇을, 왜 조사받으려는지”입니다. 조사 대상을 넓게만 적기보다 의심되는 행위·기간·자료를 특정해야 법원이 선임 필요성과 조사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뒤 무엇을 심리하는가?

검사인은 조사를 마치면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법원은 필요하면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 설립 단계의 특별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보아 변경하려면 법원은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고, 그 변경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

업무·재산상태 조사 사건에서 검사인을 선임하려면 법원이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 법원은 제298조·제310조 제1항·제422조 제1항 또는 제467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에 보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보수액을 정하기 전에는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듣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 선임 재판과 보수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

선임되면 곧바로 회사 책임이 확정되는가?

검사인의 선임과 보고는 조사 단계다. 그 자체로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위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467조 조사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는 보고서의 정확성 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상법 제467조 제2항부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9조).

제467조 사건에서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명하면 검사인 보고서를 그 총회에 제출한다(상법 제467조 제3항, 상법 제310조 제2항 준용). 조사 결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데 회사가 제소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제소청구와 대기기간을 거쳐 대표소송 제기 절차를 검토한다(상법 제403조). 검사인 보고는 후속 소송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표소송의 선행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사 대상이 설립사항, 총회절차, 현물출자, 업무·재산상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조문을 먼저 정한다.
  • 신청권자·지분율·신청 시점을 조문별로 따로 확인한다. 총회절차 검사는 총회 전에 신청하는 절차다(상법 제367조 제2항).
  • 공증인 조사나 감정인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또는 검사 면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상법 제299조·상법 제299조의2·상법 제422조·상법 시행령 제7조·상법 시행령 제14조).
  • 발기설립 보고서 등본은 각 발기인에게 교부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는 발기인이 법원에 설명서를 낼 수 있다. 모집설립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한다(상법 제299조 제3항·제4항, 상법 제310조 제2항).
  • 신주 현물출자 사항이 부당하면 법원이 변경을 통고할 수 있고, 현물출자자는 2주 안에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없으면 통고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422조 제3항부터 제5항).
  • 신청서의 조사 목적과 첨부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한다. 제467조 사건이면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을 의심할 구체적 사유를 정리한다.
  • 선임 이후에는 보고서 제출, 검사인 심문, 보수 결정, 필요시 총회 소집명령과 즉시항고 가능성을 일정에 반영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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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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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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