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30. 회답한 선례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고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라고 정한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서류를 교부한 뒤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 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어서 제공할 필요가 없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이나 이사회의사록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제정 2012.11.30 [등기선례 제9-81호]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에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제2호)이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416조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 11. 30. 부동산등기과-22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5조제3항, 제425조제1항,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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