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81호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2012. 11. 30. 회답한 선례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고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라고 정한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서류를 교부한 뒤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 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어서 제공할 필요가 없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이나 이사회의사록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제정 2012.11.30 [등기선례 제9-81호]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에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제2호)이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416조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 11. 30. 부동산등기과-22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5조제3항, 제425조제1항,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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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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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