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0>
② 삭제 <2018.3.20>
③ 삭제 <2018.3.20>
④ 삭제 <2018.3.20>
⑤ 삭제 <2018.3.20>
⑥ 삭제 <2018.3.20>
⑦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⑧ 삭제 <2018.3.20>

요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하고, 등기관은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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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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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