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6. 회답한 선례로,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라도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이 선례로 그와 다른 종전 선례들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내용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제정 2012.04.06 [등기선례 제9-92호]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2. 04. 0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제144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Ⅰ 제98항, Ⅱ 제370항, Ⅳ 제139항, 제142항, 제451항, 제456항, 제466항, Ⅴ 제101항, 제106항, 제437항, 제445항, Ⅵ 제58항, 제61항, 제83항, 제89항, 제337항, 제438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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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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