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거나, 공공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거나,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정해진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이 글은 그중 부동산등기 신청에 따른 매입 의무를 다룬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등기 종류에 따라 시가표준액 등 매입기준에 일정 요율을 곱한 만큼 채권을 매입한다. 세금이 아니라 채권 매입이므로, 실무에서는 매입 즉시 매도해 할인 차액만 실제 비용으로 부담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등기할 때 정해진 금액만큼 채권을 사야 합니다. 세금처럼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사 둔 채권은 내 재산입니다. 보통은 사자마자 바로 팔아서, 사는 값과 파는 값의 차이만 부담합니다. 이 차이는 사야 할 채권 금액과 그날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고, 부동산 값이 클수록 함께 커집니다.
어떤 등기에 매입 의무가 있는가
어떤 등기에 매입 의무가 있는지는 시행령 별표가 정한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큰 틀에서는 권리를 새로 취득·설정하는 등기에 매입 의무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매입 대상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매매·증여·상속·교환 등)
- 소유권보존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반면 권리의 소멸·정정 단계의 등기는 매입 의무가 없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말소등기(소유권말소·근저당권말소 등), 표시변경등기(지번·면적 정정, 건물 표시변경 등),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그렇다. 근저당권 말소 등은 매입 대상이 아니어서 매입 영수증 없이 신청한다.
새로 소유권을 가지거나 근저당을 잡을 때만 채권을 삽니다. 반대로 등기를 지우거나(말소) 주소·이름만 바꾸는 등기에는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매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매입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정한 매입기준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매입기준과 요율은 별표에 부동산 종류·지역·금액 구간별로 세분돼 있다.
- 매입기준액: 소유권 등기는 시가표준액(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
- 요율: 지역(특별시·광역시·그 밖)과 금액 구간별 차등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나 시가인정액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은 별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쓴다는 점이 다르다. 같은 시가표준액이라도 별표가 부동산 종류·보존/이전·지역·가액 구간별로 매입기준을 나눠 정하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별표로 확인한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오래된 표를 그대로 쓰면 매입 부족으로 등기가 반려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소유권 등기와 다르다.
| 등기 종류 | 매입기준액 | 매입 의무 |
|---|---|---|
| 소유권이전등기 | 시가표준액 | 있음 |
| 소유권보존등기 | 시가표준액 | 있음 |
| 근저당권설정등기 | 채권최고액 | 있음 |
| 말소등기 | — | 없음 |
| 표시변경등기 | — | 없음 |
집값(정확히는 시가표준액)이 클수록 사야 하는 채권도 많아집니다. 근저당은 빌리는 금액(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시매도란 무엇이고 실비용은 얼마인가
즉시매도는 매입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 시점에 곧바로 시장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매입과 매도를 한 번에 처리하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 방식을 쓴다.
실비용 산정은 다음과 같다.
- 채권 매입금액 = 매입기준액 × 요율
- 매도가액 = 채권 매입금액 × (1 − 할인율)
- 실비용 = 채권 매입금액 − 매도가액 = 채권 매입금액 × 할인율
할인율은 채권 종류·만기·시장금리에 따라 매일 변동한다. 정확한 할인율은 매입 직전에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조회한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자를 회수하므로 자금 여유가 있으면 보유도 가능하나, 만기가 길고 금리가 낮아 실무에서는 즉시매도가 일반적이다.
매입 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매입했거나 법정 금액을 초과해 매입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중도상환받을 수 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사실증명을 갖춰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채권을 500만 원어치 사야 한다면, 즉시매도할 때 실제 부담은 그날 할인율만큼입니다(할인율이 12%면 약 60만 원). 사야 할 채권 금액이 크면 실제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할인율은 매일 바뀌니 살 때 그 시점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민주택채권은 세금이 아니라 의무 매입 채권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매입한 채권은 자산이고, 보유하면 만기에 원금·이자를 회수한다. 즉시매도하면 할인 차액만 비용이 된다.
다만 즉시매도로 생긴 매각차손은 세무상 따로 처리된다. 부동산 취득 전에 채권을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취득세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두 경우 모두 금융회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면 같은 날 금융회사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농어촌특별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지만, 국민주택채권은 기금 조성 목적의 의무 매입이라 환매·매도가 가능하다. 서민주택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제11호, 대상 주택 규모는 같은 법 시행령 위임)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는 별개 제도다. 채권 면제 여부는 시행령 별표와 개별 특별법에서 따로 확인한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예컨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이나 그 자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국민주택채권은 세금이 아니라 채권이라,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내 재산입니다. 다만 즉시매도로 본 손해(매각차손)는 나중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은 등기신청 전에 매입한다. 매입금액은 등기신청 접수 시 접수장에 기재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 매입 영수증(매입필증)을 갖춰 신청한다. 즉시매도 영수증도 함께 보관한다.
- 즉시매도 할인율은 매입 당일 확인한다. 할인율이 매일 변동해 미리 계산한 실비용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근저당권 말소·표시변경에는 채권을 사지 않는다. 매입 대상 등기와 면제 등기를 혼동하면 불필요한 매입이나 반려가 생긴다.
- 요율표는 신청 시점 현행 별표로 확인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옛 표를 쓰면 매입 부족으로 반려된다.
- 착오·초과매입은 중도상환으로 돌려받는다. 매입 대상이 아닌데 매입했거나 법정 금액을 초과해 매입했으면 사실증명을 갖춰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중도상환을 신청한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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