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주식이전 무효의 소 제기 절차

주식교환·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낸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1항).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내야 한다. 판결 확정 전 권리의무와 확정 뒤 처리에 관한 준용 규정은 주식교환무효와 주식이전무효가 서로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갑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을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된 경우입니다. 을 회사 주주가 이 주식교환을 무효로 돌리려면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소가 아닌 방법으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소는 갑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360조의14 제2항).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갑 회사는 주식교환 때 발행한 신주나 이전한 자기주식을 받은 주주에게 그가 가졌던 을 회사 주식을 이전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0조의14 제3항).

주식교환·주식이전의 무효는 어떻게 다투나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1항). 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소송에서 항변으로 내세우는 등 이 소 이외의 방법으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요건과 절차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설명한다.

누가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나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만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1항). 제소권자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로 한정되어 있어, 회사채권자처럼 이 목록에 없는 사람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어느 법원에 내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4 제2항,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2항). 이 관할은 그 지방법원에 전속하며, 두 조 제4항의 준용 목록에는 같은 법 제186조가 없다.

소장은 어떻게 내고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를 어기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가 제기되면 회사와 법원은 무엇을 하나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상법 제187조), 여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심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8조). 두 조는 주식교환무효의 소(같은 법 제360조의14 제4항)와 주식이전무효의 소(같은 법 제360조의23 제4항)에 모두 준용된다.

심리 중에 무효의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189조). 이 조도 두 소에 모두 준용된다(같은 법 제360조의14 제4항,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4항).

회사는 제소한 주주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

주주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다(상법 제377조 제1항). 이 조는 주식교환무효의 소(같은 법 제360조의14 제4항)와 주식이전무효의 소(같은 법 제360조의23 제4항)에 모두 준용된다.

제소한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는다(상법 제377조 제1항 단서). 회사가 담보제공을 청구하려면 제소한 주주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77조 제2항, 같은 법 제176조 제4항).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4조 본문).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조 단서).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1조).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190조 본문). 이 본문은 두 소에 모두 준용된다(같은 법 제360조의14 제4항,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4항). 그 밖의 판결 효력 규정은 두 소의 준용 범위가 다르다.

구분주식교환무효 판결주식이전무효 판결
준용 근거상법 제360조의14 제4항상법 제360조의23 제4항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제190조 「본문」만 준용되고 단서는 준용 목록에 없다(상법 제360조의14 제4항)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190조 단서)
판결 확정 뒤의 처리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회사는 공고·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431조)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한다(상법 제193조)

주식교환무효 판결

주식교환무효의 소에는 상법 제190조 가운데 「본문」만 준용되고, 단서는 준용 목록에 없다(같은 법 제360조의14 제4항).

주식교환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431조 제1항, 같은 법 제360조의14 제4항).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 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주식이전무효 판결

주식이전무효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190조 단서,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4항).

주식이전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상법 제193조 제1항,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4항). 이 경우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되면 주식은 어떻게 돌아가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교환·이전 때 주식을 받은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주식교환이면 그 상대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주식의 주주」다(상법 제360조의14 제3항). 주식이전이면 그 상대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다(같은 법 제360조의23 제3항).

이때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같은 법 제340조 제1항의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339조와 제340조 제3항은 주식교환무효와 주식이전무효에 따른 주식 이전에 모두 준용된다(같은 법 제360조의14 제4항,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4항).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는 누가 하나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8호).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상법 제192조). 이 조는 두 소에 모두 준용된다(같은 법 제360조의14 제4항,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4항).

소를 냈다가 지면 책임을 지나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이 조는 주식교환무효의 소(같은 법 제360조의14 제4항)와 주식이전무효의 소(같은 법 제360조의23 제4항)에 모두 준용된다. 이와 별도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2주의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396조 제2항).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2항).

항소이유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이 통지는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하는 통지다(같은 법 제400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항소인이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즉시항고의 기간과 제출처

소장각하명령,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실무 체크포인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