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자관계를 한 번에 형성하는 조직법적 행위다(상법 제360조의2, 상법 제360조의15). 법정 절차를 마치면 개별 주식 양도 없이 주식 소유주체가 한꺼번에 바뀐다.

쉽게 말하면 — 두 회사를 모회사와 100% 자회사 관계로 묶는 제도입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 주주들의 주식을 모회사가 통째로 가져가고, 그 주주들은 대신 모회사 주식을 받습니다. 합병처럼 회사가 사라지지는 않고, 둘 다 그대로 남되 지배구조만 위아래로 정리됩니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은 어떻게 다른가

완전모회사가 기존 회사면 주식교환, 새로 설립하는 회사면 주식이전이다. 주식교환은 이미 있는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가져온다(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면서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된다(상법 제360조의15).

두 경우 모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등기할 사항이 없다. 주주만 바뀔 뿐 자본금·책임재산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완전모회사 쪽만 주식교환에서는 변경등기를, 주식이전에서는 설립등기를 한다.

모회사가 될 회사가 원래 있던 회사인지(교환), 이번에 새로 만드는 회사인지(이전)가 갈림길입니다. 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명단만 바뀌므로 등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는다. 주식교환은 각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총수 1/3 이상)로 승인한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주식이전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해 같은 특별결의로 승인한다(상법 제360조의16).

이사는 관련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 공시한다. 주식교환은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교환일 후 6개월까지 주식교환계약서·대차대조표 등을 비치한다(상법 제360조의4). 주식이전도 같은 방식으로 공시한다(상법 제360조의17).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뒤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 매수를 청구한다(상법 제360조의5). 주식이전에도 준용된다(상법 제360조의22).

계약서나 계획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고, 관련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볼 수 있게 합니다.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내 주식을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가

주식교환에는 간이·소규모 특례가 있지만, 주식이전에는 없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그 발행주식 90% 이상을 가지면, 완전자회사 측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간이주식교환, 상법 제360조의9).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자기주식 총수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면, 완전모회사 측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소규모주식교환, 상법 제360조의10).

주식이전은 이런 특례가 없어 항상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6).

지분이 이미 90%를 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교환은 한쪽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모회사를 세우는 주식이전은 이런 간소화가 없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가

필요 없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만 바뀔 뿐 책임재산에 변동이 없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신주 발행이나 자기주식 이전으로 책임재산이 늘거나 유지될 뿐 줄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쪽도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점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수인 합병·조직변경과 다르다.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주식교환은 교환을 할 날, 주식이전은 설립등기일에 효력이 생긴다.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교환계약서에서 정한 교환일에 발생한다(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주식이전은 신설 완전모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60조의21). 주식이전은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완전자회사는 등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식교환·이전 모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만 바뀌므로 등기할 사항이 없다. 등기는 완전모회사(교환=변경등기, 이전=설립등기)만 한다.
  •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면 주식교환 변경등기도 없다. 완전모회사가 신주 없이 자기주식만 이전하면 자본금·주식 수에 변동이 없어 변경등기 사항이 생기지 않는다. 신주 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주식이전 완전모회사 정관은 공증인 인증이 필요 없다. 주식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 정관은 공증 대상이 아니므로(상업등기규칙 제147조 제6호), 인증 절차를 일정에 넣지 않는다.
  • 주식이전 자본금 한도를 역산한다. 신설 완전모회사 자본금은 완전자회사 현존 순자산액에서 주주에게 줄 금전·재산을 뺀 액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360조의18).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무효 주장은 6개월 제소기간이 있다. 주식이전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청산인이 주식이전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한다(상법 제360조의23).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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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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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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