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10년 10월 26일 제정 선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임시이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임시이사 자체는 등기하지 못하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임기만료·사임한 이사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제정 2010.10.26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
(2010. 10. 26. 사법등기심의관-26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3-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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