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6년 8월 29일 제정 선례다. 등기사항은 법령이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등기사항 규정이 없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의 준용을 거쳐 민법 제49조 제2항이 정하는데 그 목록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법인이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과 감사가 등기사항인지는 별개다.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06.08.29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1. 등기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등기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는 바(법 제32조),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2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3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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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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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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