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39호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2014년 1월 27일 제정 선례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근거 법률과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 의해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된다(민법 제34조).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01.27 [상업등기선례 제2-139호]

  1.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의 근거 법률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된다.

  2.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수적ㆍ수단적 사업일 뿐, 법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4. 1. 27. 사법등기심의관-4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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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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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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