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2014년 1월 27일 제정 선례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근거 법률과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 의해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된다(민법 제34조).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01.27 [상업등기선례 제2-139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의 근거 법률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수적ㆍ수단적 사업일 뿐, 법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4. 1. 27. 사법등기심의관-4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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