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정리한 2017년 9월 19일 제정 선례다. 두 가지를 밝혔다.
첫째,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해 무효이므로 보궐 이사의 임기도 3년이다. 이 판단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는 저촉되는 범위에서 내용이 변경됐다.
둘째, 임기만료된 전임 이사에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직무수행권이 소멸하므로, 법인은 전임 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제정 2017.09.19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1.’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의해 3년이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니다(이 선례에 의해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이 변경됨).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직무수행권이 소멸되므로 법인은 전임 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2017. 9. 19. 사법등기심의관-3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다2263 판결, 1997. 6. 24. 선고 1996다45122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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