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정리한 2017년 9월 19일 제정 선례다. 두 가지를 밝혔다.

첫째,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해 무효이므로 보궐 이사의 임기도 3년이다. 이 판단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는 저촉되는 범위에서 내용이 변경됐다.

둘째, 임기만료된 전임 이사에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직무수행권이 소멸하므로, 법인은 전임 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제정 2017.09.19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1.’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의해 3년이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니다(이 선례에 의해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이 변경됨).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직무수행권이 소멸되므로 법인은 전임 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2017. 9. 19. 사법등기심의관-3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다2263 판결, 1997. 6. 24. 선고 1996다45122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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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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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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