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라는 명칭 그대로 등기하고,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2024년 6월 20일 제정 선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등기사항 규정이 없어 민법법인의 등기사항 규정이 준용되는데,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돼 단독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임원이므로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대표권이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인정되므로 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내용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제정 2024.06.20 [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으로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으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4. 5. 27. 사법등기심의관-27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32조,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 제59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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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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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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