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은 이사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된다고 한 2013년 3월 20일 제정 선례다.
⚠ 이 선례는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이 변경됐다. 그 선례는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해 무효이고 보궐 이사의 임기도 3년이라고 본다.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 임기는 변경된 선례를 따른다.
내용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제정 2013.03.20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13. 3. 20. 사법등기심의관-9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55, 상업등기선례 200306-31
주 :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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