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인가서가 도달한 날이라고 한 2005년 2월 14일 제정 선례다. 인가 처분의 효력이 도달로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제정 2005.02.14 [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주무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인가서가 도달된 날이 될 것이다.
(2005. 2. 14.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제111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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