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면 되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고 한 1998년 6월 25일 제정 선례다. 정관변경이나 기본재산 처분 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관청에 내는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을 요구할지는 그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 기명날인 요건은 그 뒤 바뀌었다. 선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76조 제2항(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전제로 판단했으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2항이 이사회 회의록에 출석임원 전원의 날인과 2매 이상일 때의 간인을 직접 요구한다.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는 결론은 유지되지만 준비할 서면의 요건은 제25조 제2항으로 확인한다.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
제정 1998.06.25 [상업등기선례 제1-384호]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당해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1998. 6. 25. 등기 3402-5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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