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집행권원의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를, 법원의 명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자의 신용·명예에 불이익을 줘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제도이고, 등재되면 법원이 그 부본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로 통지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법리는 채무불이행자명부 참조.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의 ‘불량 채무자 명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올라가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신용에 흠이 생기므로, 압박을 통해 변제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재산명시·재산조회와 달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되고,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 소명서류도 필요 없다. 다음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같은 조).
- 1호: 금전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은 제외된다.
- 2호: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같은 조 제9항).
아직 집행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재산명시와 다릅니다. 집행문 없이 확정판결만 있어도 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6개월 미이행(1호)이면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재산명시 위반(2호)이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1조·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사건번호는 ‘카불’로 부여된다.
사유에 따라 내는 법원이 다릅니다. 6개월 미이행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개인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 위반이면 그 명시절차를 했던 법원에 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 집행권원, 미이행 채무액, 신청취지·사유를 적고(민사집행규칙 제31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신청사유를 소명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 1호 신청은 집행권원의 확정·작성 시점과 6개월간 미이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인다. 2호 신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거짓 목록 제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인다. 채무자 주소 소명자료도 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2항). 인지는 종이문서 1,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전자문서는 그 10분의 9인 900원이다(같은 법 제16조).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결정을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1·2항). 여기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란 많은 시간·비용이나 특별한 조사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이고, 그 사유는 채무자가 증명한다(2010마779). 등재되면 명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관청에 보내고(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로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등재결정이나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만 내서는 등재가 멈추지 않습니다. 변제·상계·면책처럼 채무가 없거나 책임이 면제됐다는 사유도 즉시항고에서 증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1호의 6개월은 금전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부터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법이 제외한 집행권원만으로는 1호 신청을 할 수 없다. 2호의 재산명시 위반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거짓 목록 제출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거짓 목록 제출의 형사 유죄판결을 별도 법정요건으로 정한 조항은 아니다.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면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책임이 면제된 채무도 채무 소멸에 준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2021마6371·2025마7576).
1호 신청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작성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가능합니다. 그 전에 빚을 갚았거나 면책으로 책임이 없어졌다면 등재 사유가 없습니다. 등재결정 확정 전에는 즉시항고로, 확정 후에는 별도 말소신청으로 다툽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1호의 6개월은 집행권원의 확정·작성 뒤부터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은 제외되므로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집행문보다 법정 신청사항과 소명자료를 맞춘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미이행액, 신청취지·사유를 적고 채무자 주소를 소명한다.
- 쉽게 집행할 재산이 명백하면 기각된다(2010마779). 채무자가 특별한 조사나 큰 비용 없이 채권 만족이 가능한 재산을 증명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 등재·기각 결정 모두 즉시항고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즉시항고에는 정지효가 없지만, 채무 부존재·변제 같은 실체적 사유도 항고에서 다툴 수 있다(2021마6371).
- 면책확정은 채무 소멸에 준해 본다(2025마7576). 면책된 채권의 등재신청은 기각해야 한다. 여기서 악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고, 그 악의는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한다.
- 등재 뒤에는 말소 경로를 따로 본다(민사집행법 제73조). 채무 소멸을 증명하면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고,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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