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집행권원의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를, 법원의 명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자의 신용·명예에 불이익을 줘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제도이고, 등재되면 법원이 그 부본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로 통지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법리는 채무불이행자명부 참조.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의 ‘불량 채무자 명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올라가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신용에 흠이 생기므로, 압박을 통해 변제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재산명시·재산조회와 달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되고,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 소명서류도 필요 없다. 다음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같은 조).
- 1호: 금전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집행선고부 판결 제외).
- 2호: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나 거짓 재산목록 제출(같은 조 제9항)을 한 경우.
아직 집행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재산명시와 다릅니다. 집행문 없이 확정판결만 있어도 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6개월 미이행(1호)이면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재산명시 위반(2호)이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전속관할이다. 사건번호는 ‘카불’로 부여된다.
사유에 따라 내는 법원이 다릅니다. 6개월 미이행이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 위반이면 그 명시절차를 했던 법원에 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 집행권원, 미이행 채무액, 신청취지·사유를 적고(민사집행규칙 제31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신청사유를 소명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 첨부서류는 신청사유 소명자료(1호면 집행권원, 2호면 명시기일조서 등본·유죄판결 등)와 채무자 주소 소명자료다(같은 규칙 제31조 제2항). 명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보내야 하므로 주소 소명이 요구된다. 인지는 전자문서 900원, 종이문서 1,000원이다.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심문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지만,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실무상 채무자를 심문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결정을 하고, 결정이 나면 법원사무관등이 명부를 작성·비치한 뒤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관청에 보내고(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도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로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등재결정에 채무자가 항고해도 명부 등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항고에 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로서는 변제 후 말소신청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
1호의 ‘6개월’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고, 조건부·기한부 집행권원은 조건 성취·기한 도래 시부터 센다(민사집행법 제70조). 2호의 거짓 목록을 이유로 신청하려면 유죄판결 등 증명에 가까운 소명이 필요하다. 채무가 소멸하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등재 대상이 아니다. 명부는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주의할 점은 기산점입니다. 6개월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셉니다. 한 번 올라간 명부는 변제로 빚이 사라지거나 면책이 확정되지 않는 한,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6개월은 기산점이 판결 확정일이 아니다. 1호 사유의 6개월은 이행청구 가능시점부터 센다. 조건부 집행권원은 조건이 성취돼야 기산하니,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시기상조로 기각된다.
- 집행문 없이도 신청된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달리 집행문·집행개시요건 서류가 필요 없다. 확정판결만 있으면 강제집행 개시 전이라도 먼저 신청할 수 있다.
- 거짓 목록 사유는 증명 수준의 소명이 필요하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2호 거짓 목록 사유로 신청할 수 없다. 형사 유죄판결·불기소(기소유예)·수사결과통지 등 객관 자료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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