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② 금전의 교부, ③ 반환시기의 도래 세 가지다(민법 제598조, 민법 제603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므로, 빌려주기로 한 약정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 갚을 때가 됐다는 사실을 원고가 모두 주장·증명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돌려받는 소송에서는 “빌려주기로 했다”, “실제로 돈을 줬다”, “갚을 날이 지났다” 이 세 가지를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입금 내역이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사로서는 소장 작성 전에 이 세 가지가 서류로 뒷받침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무엇인가

청구원인은 위 세 가지 사실로 구성된다. 각각 증명자료가 다르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대주가 금전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넘기고 차주는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다(민법 제598조). 차용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문자메시지 등으로 약정의 존재를 보인다.

② 금전의 교부. 약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과 그 시기를 주장해야 한다.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현금보관증이 직접 증거다.

③ 반환시기의 도래. 소비대차는 반환시기가 계약의 핵심이라, 기한 유형에 따라 도래 사실을 밝혀야 한다(민법 제603조). 확정기한이면 그 날의 경과로 족하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한 사실과 그 기간이 지난 사실을 주장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갚을 날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구(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다른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청구라 근거가 다르다.

이자. 소비대차에서 이자는 당연히 붙지 않으므로,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따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민법 제600조).

지연손해금. 변제기가 지난 뒤 늦게 갚는 데 대한 손해배상이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다(민법 제397조 제1항).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고(민법 제379조), 상사채권은 연 6%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387조).

상인이 영업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자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한다(상법 제55조·상법 제64조). 민사 일반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민법 제162조).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

핵심은 약정과 교부를 함께 입증하는 서류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현금보관증이 약정을,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이 교부를 뒷받침한다.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이율 약정이 드러난 서류를 추가한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적는가

원금만 청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로 적는다.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연 12%)을 붙인다.

소장 접수 뒤부터는 이자율이 연 12%로 높아집니다. 빨리 갚도록 압박하는 법정 가산이율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약정과 교부를 분리해 확인한다. 차용증은 있는데 입금 내역이 없거나, 입금은 있는데 대여인지 증여·변제인지 다툼이 되는 사건이 많다. 소장 작성 전에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함께 확보해 둔다.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사건은 최고부터 한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곧바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잡기 쉬운데, 사전 최고가 없으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603조 제2항).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뒤 상당기간 경과를 확인하고 소를 낸다.
  • 이자 약정 없이 고율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로만 청구한다. 약정이율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상사 여부를 먼저 가린다. 대주가 상인이고 영업상 대여면 이율·시효가 상사 기준으로 달라진다(상법 제55조·상법 제64조). 당사자 지위를 확인해 시효 도과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