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후 경매신청을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2.05.23, 등기 3402-293 질의회답)
요지
⚠ 이 선례는 등기선례 제8-191호(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 현행 확인 필요.
(원문 내용)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 결정 심판과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의 첨부서면을 정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심판서 정본을 첨부해야 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되던 선례다. 기여분 결정으로 법정상속분이 변동된 경우의 상속등기 첨부서면에 관한 것이나, 후속 선례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처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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