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사건의 관할과 이송

회생·간이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같은 조 제2항~제4항·제10항~제13항이 정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4472호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면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16.12.27)).

2023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건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2.12.27)).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은 어느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인가?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각 호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이들이 없을 때의 재산 소재지다.

제1항 각 호의 관할 회생법원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기준은 이 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에 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관할에 전속하는 효과와 기준 시점

민사소송법은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1조). 이 조는 채무자회생법 제33조에 따라 회생사건 등에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회생사건 등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차이는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에서 설명한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의 관할을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와 이 조를 연결하면 도산사건의 관할도 신청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과 신청 직전 주소 이전의 관계를 직접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없으므로, 신청 직전에 주소나 사무소를 옮겼다면 신청하려는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관할법원 확인

법률 제14472호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을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을 회생법원장으로 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16.12.27)).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화면은 주소나 지역을 선택하고 「회생,파산」 분류를 고르면 관할법원 목록을 보여 준다. 이 화면은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2026년 10월 14일 검색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서울회생법원, 경기 성남시가 수원회생법원으로 나왔다(대한민국 법원 – 개인회생 관할법원 찾기). 신청 전에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로 이 화면에서 1심 관할 회생법원을 확인한다.

채무자 소재지의 회생법원 외에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지역 특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신청인은 사건 종류와 채무자의 소재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의 회생법원 외에 아래 표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각 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표의 법원은 제1항의 회생법원과 함께 고를 수 있는 법원이다.

근거대상 사건요건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2항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4항,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조의2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2.12.27)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부산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4.12.20)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대전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4.12.20)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광주회생법원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과 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2항은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간이회생사건과 개인회생사건은 같은 항에 들어 있지 않다. 제4항(서울회생법원)도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만 정한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어디에 있고 그 소재지의 회생법원이 어느 법원인지는 신청하려는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같은 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00억원이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은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이라는 요건과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요건을 함께 갖춘 법인의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에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4항).

강릉지원과 부산·대전·광주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의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가목)
  •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나목)

제10항은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적용되고, 회생사건과 간이회생사건은 같은 항에 들어 있지 않다.

부산회생법원 특례(제11항)를 정한 개정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2.12.27)), 제1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2.12.27)).

대전회생법원 특례(제12항)와 광주회생법원 특례(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4.12.20) 단서). 두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2.20)).

계열회사·법인 대표자·주채무자와 보증인·부부의 관련 사건은 어느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인은 관련된 자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의 회생법원 외에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은 다음과 같고, 신청인의 사안에 해당하는 호를 각각 따로 본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다.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은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1호).
  •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 주채무자 및 보증인(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가목)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나목)
  • 부부(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다목)

계열회사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다.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이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다(같은 법 제2조 제11호).

제1호의 신청 대상은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같은 호에 들어 있지 않다. 관련 사건이 개시결정 전 신청 단계에 있을 때도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정한 판례는 없으므로,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 사건의 합의부 관할과 상속재산·유한책임신탁재산 파산사건의 관할은 어떻게 정하는가?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같은 조 제5항).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같은 조 제6항·제7항).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합의부 관할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은 회생법원의 심판권을 단독판사가 행사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회생법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고 정한다.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같은 법 제40조의7 제1항 제1호).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5항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다. 이 사건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한다.

상속재산·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관할의 기준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다.

유한책임신탁은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다. 이 경우 신탁법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신탁법 제114조 제1항).

  •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7항).
  •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8항).

상속재산 파산사건과 유한책임신탁재산 파산사건이 제5항의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관할하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없으므로,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신청권자·신청기간·파산선고의 효과는 상속재산파산 신청과 효과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서 설명한다.

회생법원은 어떤 경우에 사건을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가?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채무자회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같은 조가 이송 대상으로 열거한 사건에 간이회생사건은 들어 있지 않다.

이송받을 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4조가 정한 이송받을 회생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다.

  •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채무자회생법 제4조 제1호)
  •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채무자회생법 제4조 제2호)
  •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채무자회생법 제4조 제3호)
  •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채무자회생법 제4조 제4호)

제3호는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만 가리킨다. 제3조 제4항·제10항~제13항의 신청 특례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조의 이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법원이 제1호·제2호(채무자의 다른 영업소·사무소, 채무자재산의 소재지, 채무자의 주소·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본다.

같은 조는 이송의 주체를 법원으로, 방식을 「직권으로」로 정한다. 이송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채무자나 채권자는 그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알릴지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의 담당재판부에 확인한다.

제4조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는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하지 않는다.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이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 조는 채무자회생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된다.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사소송법 제450조),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절차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하며(같은 법 제425조),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이에 따라 특별항고장은 이송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이송 조문과 이송결정의 효력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35조). 회생사건 등은 관할에 전속하므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채무자회생법 제4조가 정한 사유와 법원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조는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만 열거하므로, 간이회생사건의 손해·지연 이송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다. 간이회생사건의 이송이 문제 되면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이송결정의 효력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0조 제1항).

관할권 없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조는 채무자회생법 제33조에 따라 도산사건에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제3항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회생사건 등은 관할에 전속하므로, 관할권 없는 회생법원에 낸 신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은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39조).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도산사건의 이송결정에 이 조가 준용되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없으므로, 이송결정을 고지받으면 바로 이송결정을 한 회생법원에 불복 방법을 확인한다. 관할위반 이송의 일반 법리는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에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사유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제1호)과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제2호)를 정리한다. 둘 중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만 재산 소재지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르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3조).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회생,파산」 분류로 1심 관할법원을 확인한다. 화면은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한다(대한민국 법원 – 개인회생 관할법원 찾기).
  •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인지 확인한다. 각각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 제579조 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도 확인한다.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한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 같은 법 제579조 제1호).
  • 법인이면 채권자의 수와 채무액을 먼저 센다.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이고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4항,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조의2).
  • 계열회사·법인·주채무자·공동채무자·배우자의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는 호마다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 상속재산 파산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한다.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민법 제998조).
  • 제4조에 따른 직권 이송결정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 헌법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이송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33조).
  • 관할위반으로 이송결정을 받으면 이송받은 법원을 확인한다.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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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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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