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1항).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채무자 명의 금융자산을 은행에 조회하려면 조회할 은행을 특정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조회비용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하고, 은행 조회비용은 명의인 통보비용을 포함해 기관별 5,000원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은행에 조회되는 재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조회 결과를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57조).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누구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가?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1항). 조회 상대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이고, 조회 대상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이다(같은 조 제1항).
이 조회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 쓰인다. 채무자회생법 제657조는 제29조 제1항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 두 조문을 연결하면 제29조 제1항의 조회 결과는 세 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에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서면에 적을 사항이 다르다. 어느 경우든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신청인 | 서면에 적을 사항 |
|---|---|
|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회생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 ① 채무자의 표시 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③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
| 법 제29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2항) | ①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③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④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⑤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의 지위는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일반은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사를 참조한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권자가 하는 재산조회는 재산조회 신청, 가사사건의 재산조회는 가사사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참조한다.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무엇을 특정하고 조회비용은 누가 예납하는가?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2항). 이 이해관계인은 신청서에 조회할 기관ㆍ단체와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2항 제3호·제4호).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
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2항은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세 절차의 면책 조문은 책임이 면제되는 채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절차 | 책임이 면제되는 채무(본문) | 면제의 예외(단서) |
|---|---|---|
| 회생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단서) |
| 파산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같은 조 단서 각 호(제1호~제8호, 제9호는 삭제)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7호(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는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
| 개인회생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같은 항 단서 각 호(제1호~제8호)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
개인회생의 면책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위 조문이 책임 면제 대상으로 적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파산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 밖의 사람이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면책 일반은 면책·개인회생 면책을 참조한다.
조회비용의 예납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다만, 회생위원을 제외한다)이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은 별표 3의 「조회비용」란과 같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3항). 법원이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국제도산관리인에게 별표 3의 「조회비용」란 기재의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5조 제4항).
| 조회의 계기 | 비용을 미리 내는 사람 | 근거 |
|---|---|---|
|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의 신청 | 신청인(법원이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3항 |
|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국제도산관리인의 신청 | 신청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3항 |
|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 | 법원이 명하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국제도산관리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산조회규칙」 등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예납액은 같은 규칙 제45조 제3항·제4항과 별표 3이 정하므로, 재산조회규칙의 비용 조문 가운데 어느 것이 도산절차의 재산조회에 준용되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없다. 재산조회규칙은 민사집행 재산조회에 관하여 신청인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 신고(재산조회규칙 제8조), 사건 종결 시 잔액 확인·통지(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조회명령 이후 신청을 취하해도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은 신청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점(같은 조 제3항)을 정한다. 도산 사건에서 계좌 신고와 잔액 환급, 취하 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조회할 기관·단체와 조회대상 재산, 조회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원은 규칙 별표 3의 「기관ㆍ단체」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 재산 중 「조회할 재산」란의 재산에 한정해 조회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기관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4항).
별표 3의 기관·재산·비용
별표 3(<개정 2018. 12. 31.>)은 재산조회를 할 기관ㆍ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순번 4·13·14는 삭제되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순번 | 기관ㆍ단체 | 조회할 재산 | 조회비용 |
|---|---|---|---|
| 1 | 법원행정처 |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 20,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2 | 국토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없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3 | 특허청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 20,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5 |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7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8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9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10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11 |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12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기관별 5,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15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기관별 5,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5,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17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5,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순번 5부터 12까지, 15 및 16의 조회비용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거 재산보유내역과 협회등을 통한 조회
제46조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순번 1에 적은 기관(법원행정처)의 장에게 도산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 이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그 취지와 조회기간을 적는다(같은 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5호).
법원은 별표 3의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협회등」)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3항). 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47조 제2항). 이 방법으로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이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7조 제4항).
법원의 조회서와 기관의 조회회보서
법 제29조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호의 요구·요청을 하는 때에 적는다.
- 채무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그 밖의 채무자의 인적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 조회할 재산의 종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
-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
-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
-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제6호)
법원이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제3항).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사건의 표시, 채무자의 표시,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을 적는다. 제1항제5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3항).
기관ㆍ단체의 장은 회보서나 자료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ㆍ단체, 회원사, 가맹사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5항).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47조 제6항).
조회 거부와 과태료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4항). 이 조는 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며, 준용할 때 「제1항」의 조회는 제29조 제1항의 조회로 읽힌다고 볼 수 있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660조 제1항).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조회
규칙 제47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7항). 재산조회규칙은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를 기준으로 다음을 정한다. 도산 사건의 전자조회에서 각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 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재산조회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각 호는 사건의 표시,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등이다. 조회명령을 입력한 날을 조회대상기관의 장에게 조회명령이 도달한 날로 본다(재산조회규칙 제3조 제1항·제5항).
-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답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템에 재산조회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그 기록한 날을 법원에 회보한 날로 본다(재산조회규칙 제4조 제2항·제7항).
- 회답기한 내에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의 장이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제3조 제1항 제5호의 회답기한은 장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된다(재산조회규칙 제4조 제3항·제5항).
도산절차의 과거 재산 조회기간은 「도산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
재산조회 결과의 관리와 열람·복사는 어떤 절차를 따르는가?
법원은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75조 제1항). 열람ㆍ복사절차에는 법 제28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9조를 준용하되, 전자통신매체로 조회한 결과의 열람ㆍ출력절차는 「재산조회규칙」에 따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8조).
법 제28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9조를 준용하는 열람·복사
열람ㆍ복사 청구권자와 시기 제한은 채무자회생법 제28조가 정한다.
-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1항).
-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각 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3항).
-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제43조제3항의 보전관리명령, 제44조제1항의 중지명령, 제45조제1항의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3항 제1호)
- 채무자: 제1호 각 목의 재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 채무자를 소환하는 심문기일의 지정(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3항 제2호)
-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열람ㆍ복사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4항).
- 위 제3항의 시기 제한은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 관련 재판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파산·개인회생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5항).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공고가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445조).
「민사집행규칙」 제29조는 재산목록 등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9조). 규칙 제48조가 이 조를 준용하므로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기록의 열람ㆍ복사는 1건마다 500원이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법원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을 교부받으면 그 수수료 외에 종이 복사물 1장마다 5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스캔한 전자파일이면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제4항).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1건마다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같은 규칙 제4조 제5항).
전자통신매체로 조회한 결과의 열람·출력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전담관리자)을 지정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제12조 제1항).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ㆍ출력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열람ㆍ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항).
-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전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2항·제3항).
-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기 전에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제14조 제1항).
- 열람은 재산조회결과가 현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출력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출력물 표지에 재산조회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제14조 제2항·제3항).
- 수수료는 열람ㆍ출력의 신청 1건마다 500원(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출력), 출력물의 교부 1장마다 50원이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재산조회규칙 제15조 제1항).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1건마다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5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제15조 제3항).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항은 신청서면의 기재사항을 「채권자」 기준으로 적는다. 도산 사건에서 채권자가 아닌 신청인이 서면에 무엇을 적는지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재산조회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형벌에 처하는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7조). 조문은 주체를 「사용한 자」로 적는다. 구성요건과 같은 법의 수뢰·증뢰죄는 도산절차의 수뢰·증뢰죄와 재산조회결과 목적외사용죄를 참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인 유형에 맞춰 서면을 쓴다.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회생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은 채무자의 표시와 신청취지·신청사유를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법 제29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조회할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5조 제2항).
- 별표 3의 범위 안에서 기관과 재산을 고른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이 조회 대상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과거 내역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도산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의 재산내역 조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
- 조회비용을 미리 낸다. 회생위원을 제외한 신청인은 별표 3의 조회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회생위원 신청이나 직권 조회에서는 법원이 채무자 또는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국제도산관리인에게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3항·제4항). 재산조회규칙은 조회명령 뒤 취하해도 기관에 지급할 비용은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재산조회규칙 제10조 제3항), 도산 사건에서의 처리를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 열람 방법을 조회 방식으로 확인한다. 전자통신매체로 조회한 결과는 전담관리자를 통해 모니터 열람·출력으로, 그 밖의 결과는 법 제28조를 준용해 열람ㆍ복사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28조 제3항의 시기 제한은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 관련 재판을 기준으로 하므로 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의 적용은 법원에 확인한다. 불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5항). 공고가 있으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공고가 없으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그 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5조).
- 결과는 재산상황조사에만 쓴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7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채무자회생법 제28조채무자회생법 제29조채무자회생법 제251조채무자회생법 제566조채무자회생법 제625조채무자회생법 제657조채무자회생법 제66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2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7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8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민사집행법 제74조민사집행법 제75조민사집행규칙 제29조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채무자회생법 제13조채무자회생법 제33조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재산조회규칙 제3조재산조회규칙 제8조재산조회규칙 제4조재산조회규칙 제10조재산조회규칙 제12조재산조회규칙 제13조재산조회규칙 제14조재산조회규칙 제15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