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 계속적 공급·도급·위임계약의 특칙

채무자에게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공급분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미변제를 이유로 신청 후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단체협약 제외,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파산 특칙은 도급인 파산(민법 제674조)·수급인 파산(채무자회생법 제341조)·위임자 파산(같은 법 제342조)에 있다.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으로 한 해제·해지는 뒤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2022다211850).

쉽게 말하면 — 거래처에 계속 공급하기로 쌍무계약을 맺은 회사는 거래처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의 공급으로 생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변제받지 못했더라도, 그 미변제를 이유로 신청 후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다만 이 공급 거부 금지는 회생절차의 규정이고, 단체협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계속적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개시신청 전 미변제 채권을 이유로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개시신청 전 공급으로 생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미변제를 이유로 개시신청 후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제1항). 이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22조 제2항).

공급 시기별 청구권의 지위

조문은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제1항). 기준 시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이다. 공급 시기와 관리인의 이행 선택에 따라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구분청구권지위근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행하는 때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제8호는 「공급」의 대상을 따로 한정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는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으로 한정하고,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과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는 요건을 둔다(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개시신청 전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중 제8호의2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이다(같은 법 제118조 제1호). 다만 그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이다(같은 법 제141조 제1항 본문).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같은 항 단서).

파산절차의 재단채권

파산절차에서는 쌍무계약 상대방의 청구권 일부를 재단채권 조문이 정한다. 그 요건은 제179조 제1항 각 호와 같지 않다. 파산관재인이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7호).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이다(같은 법 제473조 제8호). 같은 법 제122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준으로 정한 회생절차의 규정이므로, 파산선고 뒤 상대방의 공급 의무는 파산관재인·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이행과 해제·해지 중 무엇을 택하는지와 그 효과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본다. 계약서에 회생절차 신청 등을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있으면 그 효력은 도산해지조항에서 확인한다.

도급인이나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도급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 제1항). 수급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채무자가 받을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1조).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 제1항).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74조 제2항). 민법상 해제와 정산의 상세는 도급인의 임의해제에서 본다.

이 해제권의 행사에는 채무자회생법의 최고 규정이 준용된다. 채무자회생법 제339조가 준용하는 것은 제335조 제2항이다. 준용 대상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행사다(같은 법 제339조). 준용되는 같은 법 제335조 제2항은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해제·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도급계약에서 이 준용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최고하는지와 그 기간은 파산관재인·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임차인 파산 등 임대차계약의 도산절차상 처리는 도산절차에서 임대차계약과 임차보증금을 본다.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1조 제1항). 그 일이 채무자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1조 제1항). 제1항은 파산관재인이 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수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341조 제2항).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하면 발주자가 돌려받을 선급금과 과다 지급 기성금은 공익채권인가 회생채권인가?

대법원은 선급금 잔액 반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고(2018다223139 이유 2.가.3)), 과다 지급 기성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았다(2018다223139 판시사항 [2]). 제119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

선급금의 성질과 남은 선급금

공익채권의 근거인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이다(2018다223139 판시사항 [1]).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2018다223139 판시사항 [1]). 그래도 남는 선급금이 있으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갖는다(2018다223139 판시사항 [1]·이유 2.가.2)가)).

그 사건에서 발주자는 국가였고 수급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두 회사였다. 두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각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2018다223139 이유 2.가.1)아)). 대법원은 한 회사의 선급금 잔액 1,579,800,000원에서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952,000,000원을 차감한 627,800,000원을 반환할 선급금 잔액으로 계산했다(2018다223139 이유 2.가.2)나)). 이 627,800,000원에 관한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2018다223139 이유 2.가.3)). 이는 그 사건 선급금 잔액에 관한 판단이다.

기성금으로 과다 지급한 돈

같은 회사가 기성대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1,680,800,000원은 전부 과다하게 지급받은 기성금이었다(2018다223139 이유 2.가.2)나)). 대법원은 이 돈이 선급금 지급 약정에 관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선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기성금 청구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었다(2018다223139 이유 2.가.2)다)). 그리고 선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한 기성금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2018다223139 이유 2.가.2)다)).

그렇게 보는 경우 이 기성금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2018다223139 이유 2.가.2)라)). 관리인의 선택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1,680,800,000원 및 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반환채권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대한 가액상환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2018다223139 이유 2.가.2)라)). 그 반환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2018다223139 판시사항 [2]·이유 2.가.2)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돈

다른 회사의 수급사업자들에게 과다하게 직접 지급한 989,400,000원은 그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회생채권이다(2018다223139 이유 2.가.2)라)). 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는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18다223139 이유 2.나.3)).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이면,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2018다223139 판시사항 [3]). 이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원칙적 적극, 2018다223139 판시사항 [3]·이유 2.나.2)가)).

대법원은 989,400,000원의 반환의무자를 원사업자인 회사로 단정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무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18다223139 이유 2.나.3)). 이 부분과 1,680,800,000원 부분은 파기환송되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다(2018다223139 주문). 그 사건 발주자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과다 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두었다(2018다223139 이유 2.가.1)차)). 회생채권의 신고는 회생채권 신고에서 확인한다.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위임은 어떻게 되고 수임인의 채권은 어떤 지위를 갖는가?

민법은 위임이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정하고,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민법 제690조). 수임자의 채권은 아래 두 조문에 따라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42조, 같은 법 제473조 제6호).

  •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수임자는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2조).
  •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6호).

두 조문은 요건이 다르다. 제342조는 위임자의 파산선고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고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수임자를 정하고, 제473조 제6호는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를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2조, 같은 법 제473조 제6호). 수임자가 처리한 사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통지·인지 여부와 행위의 긴급성을 함께 놓고 파산관재인에게 확인한다.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92조). 긴급처리의 상세는 위임종료 후 긴급처리에서 본다.

민법 제690조의 종료 사유는 사망·파산과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이다. 위임 당사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위임계약 처리는 관리인·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한 뒤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법원은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뒤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2다211850 판결요지). 회생계획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도 같다(2022다211850 판결요지·이유 2).

회생절차폐지결정과 해제·해지의 효력

판결요지에 따르면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2022다211850 판결요지).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22다211850 판결요지).

그 사건에서는 2019. 3. 18.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은 2019. 5. 21. 회생법원으로부터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제 허가를 받았다(2022다211850 이유 2). 관리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의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2022다211850 이유 2). 대법원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2022다211850 이유 2).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원심은 인가 이전에 폐지된 경우에는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인의 해제·해지 주장을 배척했다(2022다211850 이유 2). 대법원은 이를 제119조 제1항의 해석 및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보고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2022다211850 이유 2·주문). 폐지 사유와 폐지 뒤 처리 일반은 회생절차 폐지와 종결에서 본다.

관리인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시기와 최고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단서).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19조 제2항).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4항).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5항).

파산절차의 무확답 효과는 반대다.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는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2항). 선택권과 최고의 총론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본다.

파산관재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위약금(계약금 귀속) 약정이 적용되는가?

대법원은 매수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그 계약의 위약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2013다33423 판시사항 [2]). 그 약정은 「甲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은 乙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었고, 이 판결은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례다(2013다33423 판시사항 [2]).

그 사건 위약금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면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013다33423 판시사항 [1]·이유 2.가.). 그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제2항 후문은 「소외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총 매매대금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전액은 피고에게 귀속한다」였다(2013다33423 이유 2.나.). 쌍방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회사에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이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했다(2013다33423 이유 2.나.).

원심은 이 조항이 중도금 지급 이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파산관재인의 해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3다33423 이유 2.나.).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해제가 소외 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른 것을 원인으로 하므로 「소외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하나로 볼 수 있고」, 그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시의 손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3다33423 이유 2.다.). 그래서 이 조항은 파산관재인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까지도 포함하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았다(2013다33423 이유 2.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되었다(2013다33423 주문).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제한 사안에서 그 계약 조항의 문언을 해석한 것이다. 다른 계약의 위약금 조항이 파산관재인의 해제에도 적용되는지는 그 조항이 해제 원인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위 해석 방법에 따라 따로 본다(2013다33423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해제한 경우 상대방의 권리

제335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37조 제1항).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7조 제2항). 위약금 약정에 따라 귀속되는 계약금과 이 권리의 관계는 파산관재인·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속적 공급의 시기: 공급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채무자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인지, 개시신청 후 개시 전 공급인지, 개시 후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행하는 것인지를 나눠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제8호·제8호의2). 개시신청 전 공급으로 생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미변제를 이유로 개시신청 후 이행을 거부할 수 없고, 이 규정은 단체협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22조 제1항·제2항).
  • 도급계약의 파산 당사자: 도급인이 파산했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해제권과, 해제한 경우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의 배당 가입,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를 확인한다(민법 제674조 제1항·제2항). 수급인이 파산했으면 파산관재인이 재료를 제공해 일을 하게 하는지 확인하고, 이 경우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1조 제1항·제2항).
  • 선급금과 과다 기성금: 발주자가 지급한 돈이 선급금 지급 절차를 거친 선급금인지, 기성금 청구에 대한 지급인지를 대조한다(2018다223139 이유 2.가.2)다)). 제119조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면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으면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기성금 반환채권은 그 사건에서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대한 가액상환청구권에 해당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판단됐다(2018다223139 이유 2.가.2)라)).
  • 수급사업자 직접 지급분: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한다(2018다223139 판시사항 [3]·이유 2.나.3)).
  • 위임자 파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았거나 그 사실을 알았는지, 처리한 행위가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 긴급한 필요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2조, 같은 법 제473조 제6호).
  • 관리인 해제와 폐지: 법원 허가 결정일과 해제 의사표시의 송달 시점,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일을 기록한다(2022다211850 이유 2).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해제·해지할 수 없다.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법원이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면 해제권·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 위약금 조항: 계약서의 위약금·계약금 귀속 조항이 해제 원인을 어떻게 정했는지 문언을 확인한다(2013다33423 판시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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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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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