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의 감사위원

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집회가 임의로 설치를 의결하고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도록 하는 파산절차의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376조, 채무자회생법 제379조 제1항).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와는 이름만 비슷할 뿐 설치 주체·선임 절차·감사 대상이 전부 다른 별개의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파산관재인을 감시하라고 뽑는 감독역입니다. 회사에서 이사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고, 파산채권자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둡니다.

언제, 어떻게 설치하는가

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두는 임의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376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으면 그 집회는 설치 여부와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회 후의 채권자집회에서도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간이파산에서는 감사위원을 두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3조). 개인파산 사건은 대부분 간이파산으로 진행되므로(간이파산과 동시폐지), 감사위원은 실무상 재단 규모가 큰 법인파산에서 주로 등장한다.

자격은 무엇이고 누가 선임하는가

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7조 제1항).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감사위원 선임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직무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감사위원이 3인 이상이면 직무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8조 제1항).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무슨 권한을 갖는가

감사위원의 중심 직무는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79조 제1항). 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파산관재인도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9조).

감사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곳곳에 흩어져 있다.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임의매각·영업양도·소 제기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다만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행위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단서).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4조). 한편 제491조·제492조 또는 제494조의 중지명령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95조). 채권조사기일이 끝나기 전에 파산재단 재산을 환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491조).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감사위원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 대신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06조). 배당률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채무자회생법 제515조 제2항). 다만 최후배당은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20조). 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감사위원이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500조 제1항). 다만 채권자집회가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500조 제1항 단서).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 해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64조 제1항). 채권자집회 소집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67조). 채무자와 그 대리인·이사·지배인 등에게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1항). 대법원은 여기서 필요한 설명을 모든 요구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파산절차의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한다(2023마6044).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가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된다(채무자회생법 제365조 제3항).

채권자집회와는 어떤 관계인가

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74조 제1항).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르면 그 결의를 따른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면 감사위원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75조 제1항).

해임은 어떻게 하는가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0조 제1항). 법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감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의 해임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파산관재인의 해임과는 구조가 다르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64조 제1항). 감사위원 해임은 조문상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하고, 선임 결의(채무자회생법 제377조 제3항)와 달리 법원의 인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어떤 규정을 준용하는가

제381조는 제30조 제1항과 제361조를 감사위원에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1조). 제30조 제1항은 관리인·파산관재인·조사위원·관리위원 등을 열거해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액수는 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이 열거에 감사위원은 없지만 제381조가 이 규정을 감사위원에 준용해, 감사위원도 같은 방식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361조가 준용되어 감사위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채무자회생법 제361조). 주의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주의를 게을리한 감사위원이 여럿이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회사법상 감사위원회와는 다른 제도인가

파산절차의 감사위원과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이름이 비슷할 뿐 서로 다른 제도다. 앞서 본 대로 파산절차의 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집회가 설치를 의결하고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6조, 채무자회생법 제377조).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이고, 일반 회사는 이사회가 위원을 선임·해임하며 대규모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감사위원회).

감사 대상도 다르다. 파산절차의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379조 제1항),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한다(감사위원회).

이름이 같은 “감사위원”이라도 회사 등기부에 나오는 감사위원과 파산사건의 감사위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의 감사위원은 이사를 감시하고, 파산절차의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을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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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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