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전기·정보통신 공제조합 등 제외) 조합원의 출자증권 압류는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효력이 생기고(2022마651), 조합이 보관하면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2016다35451). 특별현금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조합은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원청 건설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출자증권은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어서,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합니다(2016다35451 판결요지 [3]). 증권을 조합이 보관하고 있으면 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고, 그 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조합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2016다35451 판결요지 [3]). 법원은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조합의 질권과 조세채권 등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부터 확인합니다.
출자증권·인도청구권·지급금 가운데 무엇을 압류하나?
채권자는 출자증권,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뒤의 지급금 가운데 무엇을 압류하는지 신청서에서 따로 특정한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2016다35451 판결요지 [3]).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세 대상은 압류 근거와 효력 시점이 다르다. 각 칸은 따로 판단한다.
| 압류 대상 | 근거 | 효력이 생기는 때 | 다음 단계 |
|---|---|---|---|
| 출자증권(출자지분 자체) |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33조) |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2022마651 이유 3.가.) |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 조합이 점유하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 |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2016다35451 판결요지 [3]),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 가압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2016다35451 판결요지 [3]) | 본압류: 법원이 조합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
| 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뒤의 지급금 |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4항) | 금전채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금전채권의 현금화 절차로 회수한다.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5항) |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에 대한 지급금이 생기지는 않는다. 지급의무는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 아래 생긴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4항). 그래서 조합이 아직 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출자증권이나 그 인도청구권을 압류 대상으로 잡는다.
신청 전에 확인할 증권 정보
출자증권은 1좌권·5좌권·10좌권·50좌권·100좌권·500좌권 및 1,000좌권의 7종이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18조 제1항). 출자증권에는 조합의 명칭, 조합의 설립년월일, 출자1좌의 금액,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출자년월일,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18조 제2항). 채권자는 이 기재사항 가운데 출자자 명의·좌수·1좌 금액과 증권을 보관하는 사람을 신청서에 적어 압류할 출자증권을 특정한다.
출자증권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집행관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출자증권을 점유해야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2022마651 이유 3.가.). 대법원은 유가증권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2022마651 이유 3.가.). 그래서 압류명령을 받은 것만으로 증권 압류를 마쳤다고 보지 않고, 집행관이 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한 날을 따로 기록한다.
현행법에서도 지분의 압류는 민사집행이든 국세 등의 체납처분이든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방법으로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국세징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그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 집행관의 점유와 세무공무원의 점유는 각각 따로 확인한다.
실제 사건에서 압류명령과 점유 사이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출자증권 21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해 2011. 3. 29. 압류명령을 받은 사건이 있다(2022마651 이유 1.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2014. 9. 26. 이 압류명령에 기하여 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 20좌를 인도받아 점유·보관함으로써 압류 집행을 완료했다(2022마651 이유 1.나.). 압류명령 날짜와 집행관 점유 날짜가 다르고, 신청한 좌수와 인도받은 좌수도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와 좌수를 각각 확인한다.
신청·집행 단계에서 모을 자료
다음 자료는 단계별로 각각 준비한다.
- 집행권원: 집행력 있는 정본. 위 사건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초했다(2022마651 이유 1.가.). 집행권원에 관한 그 밖의 일반 신청 요건은 채권압류에서 본다.
- 증권 특정 자료: 출자자 명의·출자1좌의 금액·좌수 등 출자증권 기재사항(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18조 제2항).
- 집행관 위임과 점유 자료: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조합으로부터 증권을 인도받아 점유·보관한 날짜와 좌수(2022마651 이유 1.나.).
조합이 증권을 보관하고 인도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채권자는 조합이 출자증권을 보관하면 채무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2016다35451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6다35451 판결요지 [3]).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므로,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2016다35451 판결요지 [3]).
이 송달로 끝나는 것은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이고,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한 상태와는 다르다. 본압류 단계에서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3조 제2항).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243조 제3항).
실제 사건: 인도청구권 가압류와 시효중단
피고 건설회사는 원고에게 증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했다(2016다35451 이유 1.나.(1)). 피고의 출자 1좌금 1,391,660원·출자좌수 25좌인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2016다35451 이유 2.나.(1)). 원고는 2015. 2. 9.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5. 3. 24. 가압류명령을 발령해 2015. 3. 26. 조합에 송달했다(2016다35451 이유 2.나.). 대법원은 가압류가 송달로 효력이 생기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2015. 2. 9.에 소급한다고 보아, 2012. 3. 13.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2016다35451 이유 2.다.).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기와 시효중단이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이고, 본압류 단계에서는 법원이 조합에 인도를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가압류를 신청할 법원, 소명할 사항과 가압류 재판의 집행기간은 가압류에서 본다.
관할 법원과 조합의 진술
본압류 단계에서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그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같은 법 제224조 제2항).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다(같은 법 제224조 제3항).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7조 제1항). 네 사항 모두를 진술 대상으로 한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4호)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항·제3항). 채권자는 이 진술로 조합이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합의 질권과 제채무는 조합에 따로 확인한다.
조합이 질권자로서 증권을 유치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3항). 지분의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하고(같은 법 제59조 제3항),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 제1항·제2항).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55조).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 즉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35조, 같은 법 제334조).
조합이 인도를 거절하면 채권자는 거절 근거가 질권에 따른 유치인지,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얼마인지를 진술과 자료로 확인한다. 조합의 질권 우선과 일반 권리질권의 실행 방법은 권리질권의 실행과 채권 회수에서 비교한다.
누가 증권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현금화하나?
법원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기 곤란할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 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지분 양수인은 법과 정관이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건설업포괄승계에 따라 자격을 갖추려는 자이어야 한다. 출자증권 사건도 「출자증권특별현금화명령」 신청으로 다투어졌다(2022마651).
특별현금화의 요건과 명령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세 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명령 | 내용 | 근거 |
|---|---|---|
| 양도명령 |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호 |
| 매각명령 |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함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
| 관리명령 |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함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3호 |
| 그 밖의 명령 |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4호 |
결정 전후의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단계 | 문언 | 근거 |
|---|---|---|
| 허가 전 심문 |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
| 불복 |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
| 효력 |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
| 대금과 인도 | 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법 제241조제5항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3항 |
| 양도 통지 |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5항 |
| 법원 제출 |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4항 |
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제229조제5항·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그래서 양도명령이 조합에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양도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현금화 방법을 고르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확인한다.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원은 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하고,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4조 제1항·제2항).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도 같은 규칙 제164조·제165조가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166조).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각하와 집행정지는 즉시항고와 임차권 자체의 압류·현금화의 불복 절에서 본다.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채권자는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매각 일정을 집행관과 정한다.
양수 자격과 명의 기재변경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같은 법 제54조 제4항), 정관은 양수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건설업포괄승계에 따라 자격을 갖추려는 자이어야 한다고 정한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19조 제1항). 조합원은 법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9조 제1항).
지분의 양도는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의 방법으로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3항).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제2항). 상법은 주식의 이전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337조 제1항). 출자증권에 관해서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정관도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한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19조 제2항).
매각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는 매수 희망자가 이 자격을 갖추었는지와 조합이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 주는지를 집행관·조합에 확인한다.
정관의 양도제한 좌수
조합원이 보증·융자·어음할인 또는 기자재의 구매알선을 받았을 때에는 제5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20조 제1항). 이 조항의 주어는 조합원이고, 같은 조는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법원의 매각명령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조합이 조합원, 민간투자사업법인 및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에게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규정으로 정한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56조 제1항). 그 규정은 영 제57조제1항에 의한 총보증한도(공제사업 관련 출자금과 준비금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및 감독기준 제15조(동일거래처의 보증한도)의 범위내에서 보증종류별 사고율, 조합원의 시공능력과 신용평가사항 등을 감안한다(같은 정관 제56조 제1항).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같은 영 제57조 제1항 본문).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공제조합은 동일거래처(동일 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총 보증한도의 10%를 초과하는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거래처에 대하여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등 감독기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금별 융자한도(어음할인 자금한도를 포함한다) 및 개별한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60조 제2항). 개별 조합원의 양도제한 좌수는 이 규정과 승인에 따라 정해지므로 조합에 확인한다.
조합의 채권을 빼고 받을 돈이 남는지 어떻게 보나?
법원은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규칙 제165조 제2항). 두 제한은 주체와 단계가 다르다.
| 주체 | 단계 | 금지되는 행위 | 근거 |
|---|---|---|---|
| 법원 | 매각명령을 하기 전 |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 매각명령 |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
| 집행관 | 매각할 때 |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닌 매각 |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2항 |
같은 조는 매각명령과 매각을 제한하고, 이미 발령된 압류명령의 취소를 정하지 않는다. 2022마651의 원심은 출자증권의 가액이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므로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2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다고 보아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했다(2022마651 이유 2.).
조합 질권과 우선변제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3항), 정관도 조합원은 출자지분을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20조 제2항).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민법 제329조), 권리질권에는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355조). 다만 질권자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35조). 그래서 조합의 질권이 다른 모든 채권보다 언제나 앞선다고 보지 않고, 질권의 피담보채권액과 그보다 앞서는 채권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
제채무 해당 지분과 좌당 가액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제채무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조합에 출자금의 회수를 위한 지분취득요구를 할 수 없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21조의2). 조합은 제채무를 보증 및 융자 등에 대한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로 안내하고, 제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해당 출자지분은 반환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한다(건설공제조합 – 출자지분 반환 안내). 채권자는 조합원의 보증 관련 채무가 이미 발생한 채무인지, 보증만 서 있는 상태인지와 그 잔액을 조합에 확인한다.
좌당 가액은 사건과 시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2016다35451 사건의 출자증권은 출자 1좌금 1,391,660원·25좌였고(2016다35451 이유 2.나.), 2022마651 사건에서는 2020. 5. 25. 현재 1좌당 가액이 1,492,400원이었다(2022마651 이유 1.마.). 이 가액이 곧 압류채권자가 받을 금액은 아니며, 법원과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지를 본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제2항).
조합에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 돈을 받나?
공제조합은 법이 정한 다섯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을 때 지분을 취득할 수 있고,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이 절차는 조합 스스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고,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매수인에게 매각하는 절차(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와는 다른 절차다.
취득 사유와 취득 뒤 처리
다섯 사유는 각각 따로 판단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사유 | 조합의 취득 | 취득 뒤 처리 |
|---|---|---|
|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단서) |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2항) |
|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취득할 수 있다 | 지체 없이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2항) |
|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취득할 수 있다 | 같은 항 제2호와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2항) |
|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취득할 수 있다 | 같은 항 제2호와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2항) |
| 준비금의 출자전입 시 단좌가 발생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제5호) | 취득할 수 있다 | 같은 항 제2호와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2항) |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나도 조합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에 그치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제4호),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환된다고 보지 않는다. 조합원은 언제든지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13조 제1항). 조합원이 건설업의 등록이 전부 말소된 때,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출자지분을 전부 상실한 때, 제명되었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13조 제2항).
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정관은 조합이 그 사유로 출자지분을 취득한 때에 당해 출자증권을 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19조 제3항).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21조). 개별 정산액, 공제 항목, 취득일과 지급일은 이 규정에 따르므로 조합에 확인한다.
압류채권자와 제3호 양수 요구
제3호의 요구 주체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압류채권자가 압류한 출자증권을 현금화하는 절차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양도명령·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조합이 지분을 취득해 지급금이 생긴 뒤에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5항).
조합원이 직접 반환을 신청할 때의 서류
아래 서류는 조합원이 스스로 출자지분 반환을 요청할 때의 조합 안내이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서류가 아니다. 건설업의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된 후 출자지분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비사항을 갖추어 관할지점에 출자지분 반환을 요청하며, 반환 가능여부·반환가능금액 등은 관할지점에 먼저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건설공제조합 – 출자지분 반환 안내).
| 구분 | 준비사항 | 근거 |
|---|---|---|
| 준비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발행일부터 1월), 법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발행일부터 3월), 법인정관사본 1부, 법인통장사본, 건설업등록 반납수리공문 사본(건설산업정보시스템 조회로 갈음 가능) | 건설공제조합 – 출자지분 반환 안내 |
| 조합서식 | 출자지분취득신청서, 이사회결의 및 감사승인서·인감확인서, 계좌입금의뢰서(기 신고된 계좌로 반환시 생략가능) | 건설공제조합 – 출자지분 반환 안내 |
출자지분가액이 제채무를 초과하여 여유좌수에 대한 출자지분 반환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 서류 중 건설업등록 반납수리공문 사본을 제외하고 제출한다(건설공제조합 – 출자지분 반환 안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을 지참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법인관련서류는 생략한다(건설공제조합 – 출자지분 반환 안내).
다른 압류나 세금체납이 겹치면 언제까지 배당을 요구하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매각해 현금화하면 그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7조 제1항). 현금화 수단에 따라 해당 호가 다르다.
-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4항), 매각 일정을 확인해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7조 제4항).
체납처분압류가 먼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가 앞서는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인도를 요구받은 제3자가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2022마651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2014. 7. 21.경 체납세액 114,958,530원에 관하여, 2017. 10. 16.경 체납세액 271,863,690원에 관하여 각 출자증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를 했다(2022마651 이유 1.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2014. 9. 26.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압류 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체납처분압류 이후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체납처분압류는 그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다(2022마651 이유 3.나.). 그래서 조세채권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2022마651 이유 3.다.·4.).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환송 뒤 원심이 다시 판단한다.
국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출자지분 집행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같은 호 각 목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가목)이 들어 있고,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같은 호)
다만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질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매각되면 그 질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앞선다. 다만 직전 보유자가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법정기일이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조합의 질권과 조세채권이 함께 있으면 채권자는 조세의 세목과 법정기일, 질권 설정 시점을 자료로 대조하고, 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가 세무공무원의 점유로 효력이 생겼는지와 교부청구가 있었는지를 2022마651처럼 사건 기록의 점유·교부청구 자료로 대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에서 압류 대상을 출자증권,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뒤의 지급금 중 무엇으로 하는지 따로 적는다.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출자증권 자체를 압류하면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2022마651 이유 3.가.), 압류명령 날짜와 별도로 집행관이 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한 날짜와 좌수를 기록한다.
- 조합이 증권을 보관하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고, 그 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한다(2016다35451 판결요지 [3]). 이 송달로 끝나는 것은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이다.
- 본압류에서 법원은 조합에 대하여 증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3조 제2항).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 다른 압류 사실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조합의 질권과 제채무는 조합에 따로 확인한다.
- 조합이 질권자로서 증권을 유치하면 질권자는 원본·이자·위약금 등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35조·같은 법 제355조).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 제2항).
- 특별현금화는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고(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허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같은 법 제241조 제2항).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41조 제4항).
- 매수 희망자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인지(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1항), 정관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건설업포괄승계에 따라 자격을 갖추려는 자인지(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19조 제1항) 확인하고,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을 수 있는지 조합에 묻는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법원은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집행관은 그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제2항). 신청 전에 조합 질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조세채권을 확인한다.
-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제채무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조합에 출자금의 회수를 위한 지분취득요구를 할 수 없다(건설공제조합 정관(20260317개정) 발췌 제21조의2). 제채무의 범위와 잔액, 여유좌수는 조합에 확인한다.
-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공제조합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고,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개별 정산액·취득일·지급일은 정관 제21조가 위임한 규정에 따르므로 조합에 확인한다.
-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5항).
- 집행관이 매각해 현금화하는 경우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 체납처분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단정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점유와 교부청구 자료를 확인한다(2022마651 이유 3.나.·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
- 기관안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