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사원지분의 압류·법원 매각

압류된 지분이 추심하기 곤란하면 법원은 채권자 신청으로 매각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지분 양도에 필요한 다른 사원의 동의 범위는 채무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인지와 정관에 따라 나뉜다(상법 제287조의8).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로, 갑이 을 개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을이 병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인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갑은 을을 채무자, 병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 을의 지분을 압류하고, 압류명령이 병 회사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준용). 갑이 그 지분을 법원 매각명령으로 팔려면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을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사원이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되지만 그런 사원이 없으면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병 회사 정관이 달리 정하면 정관을 따릅니다(상법 제287조의8). 법원은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인 갑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면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각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매각하면 집행관은 을을 대신하여 병 회사에 서면으로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지만,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그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각절차를 마치면 대금과 조서를 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241조 제5항,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3항·제4항).

어떤 지분을 압류하고 누구를 채무자로 적나

채권자는 사원을 채무자로,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 그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다(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54면). 사원의 지분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이어서, 그 강제집행에는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의 채권 집행 규정(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4조).

실무제요는 사원지분 압류절차가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제227조·제241조를 준용하여 이루어지고 신청서의 방식과 기재내용은 채권 압류명령 신청과 같다고 설명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54면). 압류할 지분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지분을 압류한다.」라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적는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54면). 압류 대상은 채무자인 사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이므로,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이 압류의 목적물이 아니다.

압류명령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준용). 이 조문이 별지의 항목까지 정하지는 않으므로, 채권자는 실무제요의 표시 방식에 맞춰 별지에 회사의 상호와 본점, 채무자인 사원, 압류할 지분의 범위(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적어 지분을 특정한다. 실무제요는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과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따로 열거하므로(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54면), 채권자는 등기기록에서 회사의 종류부터 확인한다.

등기기록만 보면 사원과 지분을 알 수 있나

채권자는 사원과 지분을 특정할 때 회사 등기기록과 함께 정관을 본다. 사원의 성명과 출자는 정관 기재사항이고,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다.

항목정관설립등기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적는다(상법 제287조의3 제1호, 상법 제179조 제3호)상법 제287조의5 제1항 각 호에 없다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적는다(상법 제287조의3 제2호)상법 제287조의5 제1항 각 호에 없다
자본금의 액적는다(상법 제287조의3 제3호)등기한다(상법 제287조의5 제1항 제3호)
업무집행자성명(법인은 명칭)·주소를 적는다(상법 제287조의3 제4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하면 그 외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상법 제287조의5 제1항 제4호)

정관에는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3).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로는 제3채무자인 회사의 상호·본점·대표자를 확인하고, 사원과 지분은 정관과 출자·가입 자료로 특정한다. 설립 뒤 지분이 양도되었다면 양도 자료로 현재 보유자를 맞춘다. 등기사항증명서 첨부와 관할 특칙을 정한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제2항은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고 언제 압류 효력이 생기나

채권자는 채무자인 사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압류명령을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준용, 같은 법 제4조). 그 지방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인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다(같은 법 제224조 제2항 본문 준용). 다만 이 경우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다(같은 항 단서).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다(같은 조 제3항 준용). 강제집행은 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같은 법 제223조 준용).

신청서에 적고 붙일 것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외에 다음 사항을 모두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74조 준용).

  1.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1호)
  2. 집행권원의 표시(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2호)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여기서는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항).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그래서 판결로 집행하는 채권자는 판결·집행문에 자신과 채무자인 사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지와 판결 송달 여부를 송달증명으로 확인한다. 정관 사본, 출자·양도 자료와 동의서는 이 조의 법정 기재·첨부와 별도로 지분 특정과 현금화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송달과 압류의 효력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여기서는 지분)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2항 준용).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3항 준용).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같은 법 제251조 제2항과 달리, 실무제요는 사원지분에 제3채무자(회사)가 있다고 설명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54면). 채권자는 회사에 송달된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한다.

지분을 매각하려면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가

채권자가 지분을 특별현금화로 매각하려면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을 내야 한다고 실무제요는 설명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55면). 상법이 정한 동의 범위는 채무자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는지와 정관에 따라 나뉜다.

경우필요한 동의
원칙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상법 제287조의8 제1항)
채무자가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8 제2항 본문)
위 경우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음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287조의8 제2항 단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음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8 제3항)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하므로(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는 위 표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아니다. 채권자는 정관의 업무집행자 성명(같은 법 제287조의3 제4호)과 사원 명단을 대조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누구인지, 채무자가 그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정관에 지분 양도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는지 본다.

실무제요는 현금화를 설명하면서 「신청서에는 이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 승낙서(동의서)를 붙여야 한다」고 적는다. 승낙서를 얻지 않으면 그 압류는 단순히 처분금지의 효과만 생기고 현금화절차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설명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56면). 실무제요가 유한책임회사의 비업무집행사원 지분이면 업무집행사원 전부의 승낙을 요한다고 적으므로(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56면), 채권자는 여기에 현행 상법 제287조의8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더해 필요한 동의 범위를 정한다.

회사 자신을 매수 후보로 삼을 수는 없다.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고(상법 제287조의9 제1항),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 매각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지분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채권자는 압류한 지분을 추심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들어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매각명령은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것이다(같은 항 제2호). 같은 항의 양도명령·관리명령·그 밖의 적당한 방법은 다른 현금화 방식이며, 그 신청과 효과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제요도 사원의 지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한다고 설명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56면).

심문·평가와 남을 가망 없는 매각의 금지

  •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 법원은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여기서는 지분)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인은 정하여진 날까지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3조, 같은 규칙 제174조 준용).
  • 법원은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2항).
  • 매각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그래서 채권자는 정관의 출자 가액, 회사 재무자료처럼 지분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와 앞선 압류·우선채권 현황, 예상 절차비용을 함께 낸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참조).

매수할 수 없는 사람과 집행관이 배제할 수 있는 사람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민사집행법 제108조가 준용되고(같은 법 제241조 제6항), 민사집행규칙 제59조도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173조). 앞의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고 뒤의 것은 매수신청 금지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효과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민사집행법 제108조 제1호)집행관은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내보내거나 매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민사집행법 제108조 제2호)같다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사람(민사집행법 제108조 제3호)같다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제137조·제140조·제140조의2·제142조·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같다
채무자(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2호)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평가한 감정인(제3호 원문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3호)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대금은 누가 받고 회사에는 누가 통지하나

지분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5항). 다만 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이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3항).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매각대금은 압류채권자가 회사나 매수인에게서 직접 받는 돈이 아니라 집행관을 거쳐 법원에 제출되는 돈이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4항). 법원에 낸 뒤의 배당 절차는 채권배당에서 설명한다.

다른 재산과 일괄매각할 때

그 밖의 재산권 집행에는 일괄매각 규정도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일괄매각할 사정이 있으면 다음 규정을 함께 본다. 각 항목은 따로 적용된다.

  •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중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은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민사집행법 제101조 제1항). 사원지분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으로 압류한다.
  •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면 같은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두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이나 다른 법원·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도 이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9조 제1항).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은 그 경매사건을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하고, 법원은 그 사건들을 병합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일괄매각 사건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관련재판적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가 준용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100조).
  •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면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고,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그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이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
  •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분리 매각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101조 제3항). 본문의 경우 채무자는 매각할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지분 매각의 제한 사유와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

불복하려는 사람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과 매각명령 결정은 모두 즉시항고의 대상이다(같은 법 제227조 제4항 준용, 같은 법 제241조 제3항).

즉시항고의 이유서와 집행정지

  •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히지 않은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같은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같은 항). 이 정지·계속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9항).

지분 매각의 제한 사유와 다른 회수 방법

압류만으로 매각대금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법률과 정관에 따라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 증명이 없으면 현금화절차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실무제요의 설명이고(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56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287조의37 제6항). 잉여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고, 회사는 이를 한도로 분배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실무제요는 압류채권자가 구체화된 개개의 청구권에 대하여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56면). 그러므로 잉여금 배당청구권이 구체화되면 채권자는 그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신청한다. 이는 지분 자체의 매각과 다른 금전채권의 현금화다.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상법 제224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287조의29). 채권자는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지만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그 예고는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224조 제1항·제2항). 퇴사와 지분환급금 회수는 매각과 별개의 방법이며 유한책임회사 사원 채권자의 퇴사청구와 지분환급금 회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에서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확인한다(상법 제287조의3).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는 동의할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아니다(같은 법 제287조의12 제1항). 설립등기 사항에는 사원의 성명과 출자가 없다(같은 법 제287조의5 제1항).
  • 압류명령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 일부만 신청하면 그 범위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인다.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면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도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판결로 집행하면 판결·집행문에 채권자와 사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지, 판결이 이미 송달되었거나 동시에 송달되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준용).
  • 동의 자료를 갖춘다. 원칙은 다른 사원의 동의이고, 채무자가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이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그런 사원이 없으면 사원 전원)의 동의이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상법 제287조의8).
  • 지분 가치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절차비용 자료를 준비한다. 그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행관도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제2항).
  • 매각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불복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낸다. 원심법원이 항고이유서 미제출 등 제15조 제5항의 사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이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제3항·제6항·제8항·제9항).
  •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평가한 감정인(제3호 원문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이면 그 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59조, 같은 규칙 제173조 준용).
  • 매각하면 집행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지만,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그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5항,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3항).
  • 매각 대신 퇴사(영업연도 말에 퇴사시키되 회사와 사원에게 6월 전 예고, 사원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예고 실효, 상법 제287조의29·같은 법 제224조)와 지분환급금으로 회수할지는 유한책임회사 사원 채권자의 퇴사청구와 지분환급금 회수에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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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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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