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명령 신청은 압류한 채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집행관이 매각하도록 법원에 구하는 특별현금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압류된 채권이 조건·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등 추심하기 곤란할 때 압류채권자가 신청한다.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고,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며, 확정 후 집행관이 매각하여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한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한 채권이 아직 받을 때가 안 됐거나 조건이 붙어 있어 직접 받아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집행관이 이 채권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갚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매각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이 허가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채권을 팔고 판 돈을 법원에 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언제 누가 신청하는가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조문 문언상 신청권자는 “채권자”이고, 매각명령 규정은 압류채권자를 전제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대상은 압류된 채권이다. 상표권처럼 별도 특칙이 없는 그 밖의 재산권에는 제251조와 민사집행규칙 제174조·제175조가 적용된다. 주식은 주권 발행 여부, 예탁 여부, 전자등록 여부에 따라 유체동산집행이나 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이하·제182조의2 이하의 별도 절차로 나뉜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내고 비용은 얼마인가
민사집행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압류채권에 관한 집행법원에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4조).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그 법원이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제2항).
상표권처럼 권리 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서는, 등기·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제224조 제2항의 집행법원 자리를 대신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2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제224조 제1항이 먼저 적용되므로, 등기·등록지 법원이 언제나 집행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감정 비용의 예납도 함께 준비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제1항).
양도명령·관리명령 등 다른 특별현금화 방법과의 선택 기준은 매각명령과 채권의 현금화방법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매각명령을 고른 뒤의 절차만 본다.
세 가지 특별현금화의 방향: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을 채권자 본인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제3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관리명령은 관리인을 선임해 채권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같은 항 제4호).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권의 현금화방법을 참고하십시오.
법원은 결정 전에 무엇을 확인하는가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본문).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같은 항 단서). 대법원은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절차가 필요적이라고 보았다. 사전 심문 없이 한 골프회원권 매각명령은 위법하다(대법원 2009. 12. 24.자 2007마184 결정).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법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63조).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와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2. 3. 15.자 2011그224 결정).
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대법원은 이 “제1항의 결정”에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 아니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3. 15.자 2011그224 결정). 법관이 한 기각결정은 특별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로 다툰다.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는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하고, 판사가 이를 인가해 항고법원으로 송부하면 즉시항고로 본다.
즉시항고 사유는 제한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만 항고이유가 된다. 집행채권의 소멸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 변제·면책 등 실체상 사유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요건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하고, 집행을 멈추려면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각하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부터 제5항).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항고를 제기한 것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는다(같은 조 제6항 본문).
매각명령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확정 전에는 집행관이 매각에 나아갈 수 없다.
집행관은 어떻게 매각하는가
집행관은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매각에는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8조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목적물을 평가한 감정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173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2항).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양도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3항).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5항). 이 통지는 매수인이 지명채권의 양수를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민법 제450조 제1항).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4항).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 이후 법원의 배당으로 이어진다(배당절차).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1항). 촉탁은 매각조서의 등본을 붙인 서면으로 하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상표권에 대한 매각명령 사안에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압류명령이나 매각명령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에는 조건·기한·반대의무 등 추심하기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채무자 심문을 거치지 않은 허가결정은 위법하므로, 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적어 심문 송달이 되도록 한다(2007마184).
-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빼고 남을 금액이 없으면 매각명령이 발령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잉여 여부를 계산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 신청이 기각되면 특별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로 다툰다(2011그224).
- 집행채권 변제 등 실체상의 사유는 매각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2020마7789).
- 매각대금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가능하므로, 배당 단계의 경합을 미리 셈에 넣는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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