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 2012.07.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7호 / 일부개정: 2019.0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1호

주요 내용

공식DRF 정확명칭 현행1건 국토교통부고시2019-61(발령/시행2019.2.8). 정관56 직접전제15의 동일거래처 총보증한도10%·예외4호·한도회복기간/연장·보고서;1·15 및별표8 해당부분 보존. 공제사업감독기준과 구별. 별표8은 공제조합→국토교통부 감독보고로 채권자/조합원 신청서류가 아님;정관56 전제원문 보존 역할만.

적용 범위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감독기준 중 관련 규정을 발췌했다. 감독보고 서식은 조합이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으로, 압류 채권자의 신청서류가 아니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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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 2012.07.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7호 / 일부개정: 2019.0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 ① 공제조합은 동일거래처(동일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른 총 보증한도의 10%를 초과하는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거래처에 대하여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공제조합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공제조합이 추가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거래처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서 규정한 보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보증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보증 취소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보증을 취소할 경우 보증 채무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8의 양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8] 업무보고서 중 Ⅲ.2 동일 거래처 보증한도(가. 보증한도 초과보고 / 나. 보증한도 초과기간 연장 보고) 발췌

2. 동일 거래처 보증한도

[작성주기 : 필요시]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가. 보증한도 초과보고

(1) 보증 내역

거래처명 :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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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 │보증잔액│점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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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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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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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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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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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행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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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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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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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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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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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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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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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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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구입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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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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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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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의 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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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보증 │ │ │

├──────────┼────┼───┤

│협약이행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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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보증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 │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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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 초과 내역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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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일 │ │감축기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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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금액 │ │한도초과금액 │ │

├───────┴────────────┼───────┴────────────┤

│초과전 보증현황 │초과후 보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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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증한도(A) │보증잔액(B) │비율(B/A) │총보증한도(A) │보증잔액(B) │비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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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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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도초과사유

나. 보증한도 초과기간 연장 보고

[작성주기 : 필요시]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1) 보증 내역

거래처명 : (단위:백만원, %)

┌──────────┬────┬───┐

│보증종류 │보증잔액│점유비│

├──────────┼────┼───┤

│입찰보증 │ │ │

├──────────┼────┼───┤

│계약보증 │ │ │

├──────────┼────┼───┤

│공사이행보증 │ │ │

├──────────┼────┼───┤

│차액보증 │ │ │

├──────────┼────┼───┤

│사업이행보증 │ │ │

├──────────┼────┼───┤

│시공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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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 │ │ │

├──────────┼────┼───┤

│하도급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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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보증 │ │ │

├──────────┼────┼───┤

│인허가보증 │ │ │

├──────────┼────┼───┤

│부지매입보증 │ │ │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

├──────────┼────┼───┤

│자재구입보증 │ │ │

├──────────┼────┼───┤

│대출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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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 │ │

├──────────┼────┼───┤

│지급보증의 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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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보증 │ │ │

├──────────┼────┼───┤

│협약이행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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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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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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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2) 보증 초과 내역

(단위:백만원, %)

┌─────────┬─┬──────────┬──────┐

│한도초과일 │ │당초한도초과해소시한│ │

├─────────┼─┼──────────┼──────┤

│한도초과기일연장일│ │연장기간 │ │

├─────────┼─┼──────────┼──────┤

│보증한도금액 │ │한도초과금액 │ │

├─────────┴─┴──────────┴──────┤

│보증한도초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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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증한도(A) │비율(B/A) │보증잔액(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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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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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도초과기간 연장 사유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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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