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정관

제정 원문 미표시 / 최종개정: 2026.03.17

주요 내용

공식 2026.3.17 최종개정 정관9(자격)·13(탈퇴)·18~21의2(출자증권·양도제한·제채무해당지분 취득요구제한)·56/60(20의 직접전제). 제정일은 원문 미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반화 금지.

적용 범위

고유 건설공제조합의 정관 발췌다. 다른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정관 제21조가 위임한 내부규정에 따른 개별 정산액·취득일·지급일은 이 발췌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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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정관

제정 원문 미표시 / 최종개정: 2026.03.17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법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11.10, 2000.11.24, 2001.11.26, 2006.11.03., 2008.03.25>

② 조합원은 제13조에서 정한 탈퇴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신설 2021.12.01.>

제13조(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08.11.14.>

1. 건설업의 등록이 전부 말소된 때 <개정 1999.11.10., 2021.12.01>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개정 2013.09.24.>

3. 출자지분을 전부 상실한 때 <개정 2000.11.24., 2006.11.03>

4. 제명되었을 때

제18조(출자증권) ① 조합의 출자증권은 1좌권·5좌권·10좌권·50좌권·100좌권·500좌권 및 1,000좌권의 7종으로 한다.

②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17.>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의 설립년월일

3. 출자1좌의 금액

4.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 출자년월일

6.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이 출자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병합청구서에 그 출자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지분의 양도 및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건설업포괄승계에 따라 자격을 갖추려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11.10, 2008.03.25., 2021.12.01>

②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한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01.>

③ 조합이 법 제60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출자지분을 취득한때에는 당해출자증권을 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1.>

### [제목개정 2021.12.01.]

제20조(출자지분의 양도제한) ① 조합원이 보증·융자·어음할인 또는 기자재의 구매알선을 받았을 때에는 제5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출자지분을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1조(조합의 지분취득 등)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출자지분의 취득요구제한)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제채무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조합에 출자금의 회수를 위한 지분취득요구를 할 수 없다.

### [본조신설 1999.11.10.]

제56조(조합원별 보증한도 등) ① 조합이 조합원, 민간투자사업법인 및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에게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영 제57조제1항에 의한 총보증한도(공제사업 관련 출자금과 준비금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및 감독기준 제15조(동일거래처의 보증한도)의 범위내에서 보증종류별 사고율, 조합원의 시공능력과 신용평가사항 등을 감안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02, 2006.03.07, 2012.03.26, 2012.12.03, 2014.04.24., 2026.03.17>

② 민간투자사업법인 및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에 대한 보증한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보증한도 중 조합원이 이용한 보증잔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이내로 한다. <신설 2005.11.01, 개정 2014.04.24., 2026.03.17>

③ 영 제57조제1항 단서의 규정된 별도 담보를 받고 조합이 보증하는 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증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0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보증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1, 2006.03.07, 2008.11.14., 2013.09.24>

### [제목개정 2002.04.10, 제목개정 2005.11.01.]

제60조(융자의 종류 및 한도 등) ①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종류는 시공자금·프로젝트자금·자재자금·운영자금 및 어음할인으로 한다. <개정 2003.12.15.>

② 자금별 융자한도(어음할인 자금한도를 포함한다) 및 개별한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금 및 자재자금의 융자액은 그 합계액이 융자대상 공사계약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조(명 칭) 이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정 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1.10, 2000.11.24, 2001.11.26, 2006.11.03., 2008.03.25>

2.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함은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법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05.11.01.>

3. 삭제 <2026.03.17.>

4. 삭제 <2026.03.17.>

제53조(사 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11.01.>

1. 조합원이 영 제5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법 제56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영 제56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제보증 <개정 2007.03.02, 2008.11.14, 2012.12.03, 2013.09.24., 2026.03.17>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신설 2005.11.01.>

4.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 제5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보증 <신설 2026.03.17.>

5.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6.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7.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개정 2007.11.01.>

8.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9. 건설관련 법인에의 출연

10.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11.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2.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 및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4.11.02.>

14.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및 융자 <신설 2007.11.01, 개정 2008.11.14., 2021.12.01>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신설 2008.11.14.>

1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신설 2008.11.14.>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신설 2008.11.14.>

18. 전 각 호에 부대되는 다음의 사업 <개정 2005.11.01.>

가. 조합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등 운영관리

나. 조합이 투자한 법인에 대한 조합자금 또는 재산의 대여 및 출자법인을 위한 보증

다. 삭제

라.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01, 2007.11.01, 2008.11.14., 2026.03.17>

### [제목개정 2005.11.01.]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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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