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지분을 팔지 않고 그 사원을 퇴사시켜 환급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는 회사와 그 사원에게 6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퇴사시킬 수 있으며(상법 제287조의29, 같은 법 제224조 제1항),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예고는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224조 제2항). 퇴사로 생긴 환급금채권은 따로 압류해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유한책임회사 A의 사원 을에게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이 있고, 을의 A회사 지분을 압류한 명령이 A회사에 송달됐다고 가정해 봅니다. A회사의 영업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난다면 갑은 그날보다 6월 전에 A회사와 을 모두에게 퇴사를 예고해야 그날 을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224조 제1항, 같은 법 제287조의29). 그 사이 을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예고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224조 제2항). 을이 퇴사하면 지분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퇴사 시 A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을이 낸 출자금과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287조의28). 갑은 이 환급금채권을 따로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A회사에서 돈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지분을 팔지 않고 채무자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나?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법정 예고를 거쳐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29, 같은 법 제224조 제1항). 상법 제287조의29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사원에게 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원의 지분을 먼저 압류해야 한다. 퇴사 대상은 채무자인 사원 개인이고, 회사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아니다.
퇴사청구는 지분을 법원 매각으로 현금화하는 방법과 별개의 회수 방법이다. 매각은 사원지분 자체를 처분하는 절차이고, 퇴사는 사원을 회사에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회사에 대한 환급금채권을 생기게 하는 절차다(상법 제287조의28 제1항). 퇴사가 매각의 앞 단계이거나 뒤 단계인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는 지분 압류 뒤 어느 쪽으로 회수할지를 고른다. 매각 쪽 요건과 절차는 유한책임회사 사원지분의 압류·법원 매각에서 다룬다.
퇴사·환급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순서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1 | 채권자 | 사원지분을 압류한다(압류명령은 회사와 사원에게 송달하고, 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
| 2 | 채권자 | 회사와 그 사원에게 영업연도 말보다 6월 전에 퇴사를 예고한다 | 상법 제224조 제1항 |
| 3 | 사원 |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예고는 효력을 잃는다 | 상법 제224조 제2항 |
| 4 | 채권자 | 영업연도 말에 사원을 퇴사시킨다 | 상법 제224조 제1항 |
| 5 | 회사·사원 |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제3항 |
| 6 | 회사채권자·회사 | 환급금이 잉여금을 초과하면 회사채권자는 이의할 수 있고, 회사는 공고·최고 등 이의 절차를 밟는다(다만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으면 변제·담보 제공·신탁에 관한 상법 제232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 상법 제287조의30 |
| 7 | 채권자 | 환급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한다(추심명령은 회사와 사원에게 송달하고 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 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4항 |
| 8 | 채권자 |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회사가 지급한 뒤 송달된 압류·가압류는 추심금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236조, 2008다59391 |
퇴사청구의 전제가 되는 지분 압류
사원지분처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그래서 지분 압류에도 집행법원·신청서·압류명령에 관한 채권집행 규정(같은 법 제224조·제225조·제227조)이 준용된다. 절차 규칙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집행 규정(민사집행규칙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4조). 압류명령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갖춘다.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지분 압류에서는 이 「채권」 자리에 압류할 지분을 적는다.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을 표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1호). 채무자는 사원, 제3채무자는 회사로 적는다.
- 집행권원을 표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2호).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나 목적채권(여기서는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신청하면 그 범위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본문).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판결로 집행하면 판결·집행문에 채권자와 사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지와 판결 송달 여부를 송달증명으로 확인한다.
-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압류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항).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그 지방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다만 이 경우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제2항).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압류이면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같은 법 제224조 제3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채권자는 압류명령 결정문과 회사에 대한 송달증명을 받아 두고, 결정문의 채무자가 퇴사시킬 사원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한다.
누구에게 언제 예고하고 어떤 경우 예고가 효력을 잃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회사와 그 사원 두 곳에 영업연도 말보다 6월 전에 퇴사 예고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4조 제1항, 같은 법 제287조의29). 상법 제224조 제1항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예고 상대가 회사와 그 사원 둘이므로, 회사에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은 사원에 대한 예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224조 제2항). 예를 들어 지분을 압류한 갑이 퇴사를 예고했는데 사원 을이 영업연도 말 전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가정하면, 갑의 예고는 효력을 잃고 그 예고에 기한 퇴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조의 변제·담보 제공은 사원이 하는 행위이고, 뒤에서 보는 회사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이나 채권자의 추심금 공탁(민사집행법 제236조)과는 하는 사람과 효과가 다르다.
일정은 다음 순서로 세운다.
- 정관 등 회사 자료로 영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확인한다.
- 그날보다 6월 전에 회사와 사원 각각에게 예고한다(상법 제224조 제1항). 예고가 그보다 늦었다면 6월 전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다음 영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일정을 다시 잡는다.
- 예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더라도 회사와 사원이 실제로 받은 날을 보여 주는 배달 증명 같은 수령 자료를 따로 남긴다.
- 영업연도 말까지 사원의 변제나 담보 제공이 있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224조 제2항).
퇴사하면 출자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나?
퇴사 사원은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지만,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28). 같은 조 제1항은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제2항은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고, 제3항은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환급금은 사원이 낸 출자금이나 장부상 지분 금액과 같다는 보장이 없고, 퇴사 시 회사의 재산이 줄어 있으면 출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정관에 환급 방법이나 금액에 관한 특칙이 있으면 그 특칙을 따른다(상법 제287조의28 제3항).
환급금채권을 압류하려면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자는 퇴사일, 퇴사가 압류채권자의 예고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정관의 환급 조항, 퇴사 시점의 회사 재산 자료를 모아 신청서에 환급금채권을 특정할 준비를 한다. 회사가 그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는 압류 뒤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묻는다(같은 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회사채권자가 환급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잉여금을 초과하면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30 제1항). 여기서 이의할 수 있는 사람은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이고, 사원 개인의 채권자와는 다르다. 잉여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다(같은 법 제287조의37 제1항).
이의 절차에는 상법 제232조가 준용된다(상법 제287조의30 제2항 본문). 법제처 안내는 그 준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법제처 – 유한책임회사 퇴사 사원 지분환급과 회사채권자의 이의).
- 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지분 환급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 법제처 – 유한책임회사 퇴사 사원 지분환급과 회사채권자의 이의).
-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분 환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32조 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다만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232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87조의30 제2항 단서).
압류채권자는 환급금이 잉여금을 넘는지, 회사가 공고·최고를 했는지, 이의한 회사채권자가 있는지를 회사의 진술 회신이나 공고로 확인한다. 이의가 있고 환급하면 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회사가 그 채권자에게 변제·담보 제공·신탁을 하여야 하므로, 환급금 지급 일정은 그 처리와 함께 살핀다.
기존 지분압류만으로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압류채권자는 지분압류의 효력이 환급금채권까지 미친다고 단정하기보다, 퇴사로 생긴 환급금채권을 특정해 따로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쓴다(민사집행법 제223조,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지분압류의 효력 범위에 관한 상법 조문은 회사 종류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조문 | 적용 대상 | 지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권리 |
|---|---|---|
| 상법 제223조 | 합명회사 |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 |
| 상법 제287조의37 제6항 | 유한책임회사 |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 |
| 상법 제287조의18 | 유한책임회사 |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유한책임회사 장의 제287조의37 제6항은 잉여금 배당청구권만 적고, 합명회사 장의 제223조는 지분 환급청구권까지 적는다. 제287조의18의 준용이 제223조에 미치는지에 따라 지분압류의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압류채권자는 그 효력에 기대어 회사에 바로 지급을 청구하기보다 퇴사로 이미 발생한 환급금채권을 따로 압류한다. 퇴사 사원의 환급금채권은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고(상법 제287조의28 제1항), 이를 따로 압류하면 법원은 회사에 사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사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환급금채권 압류 신청
- 채권자·채무자(사원)·제3채무자(회사)를 표시하고,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힌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1호).
- 집행권원을 표시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며, 청구권이나 목적채권의 일부만 압류하면 그 범위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2호·제3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그 법원이 없으면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다만 이 경우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제2항).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압류이면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인다(같은 법 제22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항).
- 법원은 회사에 사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사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하나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은 회사와 사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전부명령도 회사와 사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제227조 제2항),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29조 제7항). 채권자는 추심명령의 회사 송달을 확인한 뒤 추심한다. 두 명령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효과 |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 범위 |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초과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고, 이 허가는 회사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 다른 채권자 |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2항) | 회사에 송달될 때까지 그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 회수 뒤 |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회사가 지급한 뒤 송달된 압류·가압류는 추심금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08다59391) | 확정되면 회사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사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231조) |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환급금액은 퇴사 시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상법 제287조의28 제2항),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고르기 전에 환급금채권이 있는지와 그 규모를 회사 진술로 먼저 확인한다.
신청 재판에 불복하려면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과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같은 법 제229조 제6항).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제3항).
원심법원은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인이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항고이유가 대법원규칙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제8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5조 제6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같은 항 단서).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9항). 판례는 이 정지 재판을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 당사자의 정지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이를 거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하였다(2022그536).
회사가 환급채무를 부인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압류채권자는 회사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진술 사항은 다음 네 가지 모두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4호)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송달하여야 하고, 회사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를 심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항·제3항). 회사의 회신은 회사의 입장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재산 상황과 정관에 따라 정해진다(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제3항).
회사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이 소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인 사원에게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사원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같은 법 제238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그 채권자를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9조 제2항·제3항). 소에 대한 재판은 그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249조 제4항). 소장 준비는 추심금 청구 소송 절차로 잇는다.
돈을 받거나 압류가 겹치면 무엇을 신고하고 공탁하나?
추심명령으로 환급금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6조 제2항). 이 신고는 위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2항).
판례는 회사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뒤에 다른 압류·가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었다면 그 효력이 추심한 금원에 미치지 않고,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2008다59391 판결요지 [2]·[3]). 그래서 채권자는 추심신고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다른 압류·가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날과 회사의 지급일을 대조해 공탁 여부를 정한다.
회사의 공탁은 공탁할 수 있는 경우(제1항), 해당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제2항·제3항), 공탁 뒤의 신고(제4항)로 나뉜다. 경우마다 요건이 다르다.
- 회사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회사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회사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회사가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으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되, 위 제4항 단서의 사람(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고하는 때에는 공탁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제2항). 압류된 채권에 다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탁 뒤 공탁금의 처리는 집행공탁과 배당 절차로 잇는다. 전부명령은 회사에 송달될 때까지 그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비슷해 보이는 세 행위는 하는 사람과 효과가 다르다.
| 행위 | 하는 사람 | 효과 |
|---|---|---|
|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 사원 | 퇴사 예고가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224조 제2항) |
| 환급금 공탁 | 회사 | 전액 공탁할 수 있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을,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한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공탁하면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
| 추심금 공탁 | 추심한 채권자 |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회사가 지급한 뒤 송달된 압류·가압류는 추심금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08다59391) |
실무 체크포인트
- 사원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로 집행하면 판결·집행문의 채권자·사원 성명 표시와 판결 송달증명, 사원지분 압류명령 결정문과 회사에 대한 송달증명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제227조 제3항). 압류명령의 채무자가 퇴사시킬 사원과 같은 사람인지 본다.
- 정관 등 회사 자료로 영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확인하고, 그날보다 6월 전에 회사와 그 사원 모두에게 퇴사를 예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24조 제1항, 같은 법 제287조의29). 회사에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은 사원에 대한 예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 예고서의 수령 자료를 회사와 사원 각각에 대해 남기고, 영업연도 말까지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한다. 그런 때에는 예고가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224조 제2항).
- 환급금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출자금과 같다고 보지 않는다(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제3항). 정관의 환급 조항과 퇴사 시점 재산 자료를 모은다.
- 환급금이 잉여금(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을 넘으면 회사채권자는 이의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30 제1항, 같은 법 제287조의37 제1항). 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부터 2주 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하며 이의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의한 채권자에게 변제·담보 제공·신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으면 그 보호조치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87조의30 제2항, 같은 법 제232조, 법제처 – 유한책임회사 퇴사 사원 지분환급과 회사채권자의 이의).
- 퇴사로 생긴 환급금채권을 종류와 액수로 특정해 따로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은 회사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같은 법 제229조 제4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며, 회사에 송달될 때까지 그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으며,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같은 법 제229조 제5항·제7항, 같은 법 제231조).
- 압류채권자는 회사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등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회사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이 소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사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원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고지할 필요가 없다(같은 법 제238조).
- 추심했으면 사건·당사자·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바로 공탁하고 공탁서를 붙여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민사집행규칙 제162조). 회사가 지급한 뒤 송달된 압류·가압류는 추심금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08다59391).
- 신청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 또는 집행절차의 전부·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제6항·제9항).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이고 그 신청을 거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2022그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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