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명령

매각명령이란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같은 항 본문). 양도명령·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특별한 현금화방법의 네 유형을 이룬다(특별현금화명령).

쉽게 말하면 — 압류한 채권을 그대로 받아내기 어려울 때, 법원 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채권 자체를 팔아 돈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을 팔듯이, 여기서는 채권이라는 권리를 팔고 그 대금으로 빚을 받는 것입니다.

매각명령은 언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요건은 조문 문언 그대로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대법원은 제3채무자의 무자력·파산·거소불명·외국거주·국내재판권 불복종 등 일반 집행절차로 추심하기 어려운 사정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2007마1027).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명령이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판례는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와 그 방법의 선택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본다(2011그224 결정요지).

요건을 갖추어도 넘지 못하는 문턱이 하나 더 있다.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신청서 작성·비용·후속 진행은 해설 매각명령 신청에서 다룬다. 신청 실무 일반은 특별현금화명령 신청도 참조한다.

법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나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본문).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같은 항 단서). 판례는 이 심문을 필요적 절차로 보아,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2007마184 판시사항·결정이유). 그 사건에서는 채무자 심문 없이 골프회원권 매각명령을 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결정이유). 심문 누락은 집행법원이 준수할 절차의 흠이므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사유에 든다.

법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4항). 판례는 즉시항고 대상인 「제1항의 결정」에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 아니라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본다(2011그224 결정요지). 반면 항고이유는 제한된다.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만 이유로 할 수 있다(2020마7789 결정요지). 집행채권의 소멸 등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같은 결정요지).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제44조가 직접 또는 제57조 등에 의해 준용되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57조부터 민사집행법 제59조).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다만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항고를 제기한 것만으로 매각절차가 멈추지는 않는다(같은 조 제6항 본문).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효과가 있나

확정된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매각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집행관의 매각에는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8조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또한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과 평가 감정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173조·민사집행규칙 제59조).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2항).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5항). 다만 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이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3항).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 제241조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3호).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면 매각 완료 후 신청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이전등기와 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하며, 촉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매각명령은 실제 매각대금의 제출과 배당을 거쳐 만족을 얻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민사집행법 제231조).

매각명령은 채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 집행에도 준용되어, 회원권·상표권 같은 재산권의 현금화에 쓰인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판례는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절차가 종료된 뒤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하더라도, 그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2022다209079 판결요지).

다른 현금화방법과 어떻게 나뉘나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현금화방법은 추심하기 곤란할 때의 보충 수단이다(채권의 현금화방법). 특별한 현금화방법 안에서도 네 유형이 나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각 호).

양도명령은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이다(제1호). 채권자 자신이 채권을 취득하는 점에서 전부명령과 비슷하다. 매각명령은 채권을 매수인에게 팔아 그 대금으로 만족을 얻는 점에서 양도명령과 다르다(제2호). 관리명령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방법이고(제3호, 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도 할 수 있다(제4호). 골프회원권 등 구체적 사례는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집행에서 다룬다.

어느 방법을 고르나: 제3채무자가 지급할 수 있는 보통의 금전채권이라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충분합니다. 조건·기한·반대의무 때문에 곧바로 받기 어려운 채권이라면, 내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채권을 넘겨받고 양도가액이 내 채권과 집행비용을 넘으면 차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을 때 양도명령을 고려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4조). 제3자에게 팔아 대금으로 받는 편이 나으면 매각명령, 당장 팔기보다 수익을 걷어 갚아 나가는 편이 나으면 관리명령을 구합니다. 다만 어느 방법을 허가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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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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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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