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은 증권 집행 절차 확인)에서 수익자의 채권자는 수익권·급부채권을 압류해 현금화한다. 신탁재산은 신탁 전의 원인이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금전 급부채권은 추심·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 곤란한 권리는 특별현금화(같은 법 제241조 제1항)로 바꾸며 신탁채권이 수익채권보다 우선한다(신탁법 제62조).
쉽게 말하면 — 빚을 진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은행 대출의 담보로 신탁회사에 맡겼고(부동산담보신탁), 신탁회사가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신탁 전의 원인이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면 신탁된 부동산을 직접 경매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22조 제1항), 채권자는 매각 뒤 신탁회사가 채무자에게 내줄 배당금교부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대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인지를,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 등 당시까지의 수입액에서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배당금과 예상되는 환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2009다98980 판결요지 [2]). 은행 같은 우선수익자 몫과 공매비용을 빼고 남는 금액만 채무자 몫이므로 부동산 시세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009다98980 이유 3.).
신탁재산 집행이 금지되면 수익자의 채권자는 무엇을 압류하나?
수익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을 집행할 수 없어도 채무자의 수익권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금전 급부채권은 금전채권으로(같은 법 제223조) 압류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이를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하며, 이를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제3항). 예외 사유와 이의 절차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본다.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지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압류명령은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채무자가 위탁자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이 수익자로 지정된 수익권까지 압류할 수는 없다. 채권자는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에서 채무자가 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 귀속권리자 가운데 어느 지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위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잔액을 받기로 했다면 그 위탁자의 채권자가 그 몫을 압류한다. 대법원이 다룬 부동산담보신탁 사건의 신탁계약은 공매 시 매각대금 등 수입금에서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선순위 배당금과 환가수수료 등 공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를 위탁자들에게 교부하기로 정했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그 배당금교부채권을 압류·전부했다(2009다98980 이유 1., 3.).
수익증권발행신탁인지 먼저 본다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한 신탁이 수익증권발행신탁이고, 그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신탁법 제78조 제1항·제2항).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같은 법 제78조 제6항).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81조 제1항), 채권자는 이런 신탁을 수탁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하는 방법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증권의 점유·전자등록 상태에 맞는 집행 절차를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확인한다.
기본적 수익권과 급부채권은 어떻게 구별하나?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이 수익권 전체인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의 인도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수익채권인지를 먼저 정한다. 신탁법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을 「수익채권」이라 부른다(신탁법 제62조). 같은 법은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도 존재한다고 정해 수익권과 수익채권을 따로 적는다(같은 법 제66조 제4항).
어느 권리를 압류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현금화 방법이 다르다.
| 압류 대상 | 예 | 압류·현금화 근거 | 확인할 점 |
|---|---|---|---|
| 금전 급부채권 | 배당금교부채권, 정산금, 수익 분배금 | 압류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뒤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추심한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제2항).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하면 특별현금화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 부동산 인도·권리이전청구권 | 신탁 종료 뒤 귀속권리자가 수탁자에게 잔여 부동산의 이전을 구하는 권리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로 보관인에게 인도하거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민사집행법 제244조 제1항·제2항) |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5조). 채권자는 그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 |
| 기본적 수익권 자체 | 신탁계약상 수익자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 | 그 밖의 재산권 집행(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74조) |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 특별현금화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면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4조 제2항). 이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같은 법 제244조 제3항). 그래서 신탁계약에 「잔여재산 수령권」이라고 적혀 있어도 채권자는 그 내용이 금전 지급인지 부동산 이전인지부터 확인한다.
신청서 별지에는 신탁계약과 급부의 발생 원인을 함께 적는다. 대법원 사건의 채권자는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공매하여 채무자가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교부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취지로 대상을 표시했다(2009다98980 이유 1.).
압류명령은 누구에게 보내고 양도 제한 약정은 어떻게 보나?
채권자는 수탁자를 제3채무자로 적어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압류의 효력은 그 명령이 수탁자에게 송달되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7조 제1항·제2항). 제3채무자가 없는 재산권이면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51조 제2항).
신청할 집행법원은 다음과 같다.
- 원칙: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 그 지방법원이 없을 때: 제3채무자(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이 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74조로 준용).
양도 제한 약정과 먼저 이루어진 양도·질권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지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탁법 제64조 제1항).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같은 조는 압류채권자가 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에 양도 제한 조항이 있으면 채권자는 양도명령·매각명령처럼 수익권을 압류채권자나 매수인에게 넘기는 현금화를 신청하기 전에 그 조항의 문언과 효력 범위를 따져 본다.
압류 전에 수익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었는지도 본다. 수익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하거나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신탁법 제65조 제1항·제2항).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도 이 조가 준용되고, 이 경우 같은 조 중 「양도인」은 「수익자」로, 「양수인」은 「질권자」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권의 양수 사실」은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로 본다(같은 법 제66조 제3항). 양도의 통지·승낙은 양도 당사자와 수탁자가 갖추는 대항요건이고,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두 날짜를 따로 확인한다.
신청 전에 확인할 자료
집행권원 정본 등 강제집행의 일반 요건 서류는 채권집행 일반 절차대로 갖춘다(그 밖의 재산권 집행). 아래 자료는 압류 대상을 특정하고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확인 자료다.
| 자료 | 확인할 사항 | 관련 조문·판례 |
|---|---|---|
| 신탁계약서·특약·수익자 변경 서류 | 채무자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귀속권리자인지, 정산 순서와 수익한도금액 | 신탁법 제56조 제1항, 신탁법 제101조 제1항 |
| 신탁원부·등기사항증명서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표시와 신탁재산 | 준비자료 |
| 수익증권 발행·전자등록 여부 | 증권 집행 절차로 가야 하는지 | 신탁법 제78조 제2항·제6항 |
| 양도 통지·승낙서, 질권 설정 자료 | 확정일자, 이미 넘어간 범위 | 신탁법 제65조 제2항, 신탁법 제66조 제3항 |
| 우선수익권·피담보채무 잔액, 배당·정산 예정표 | 수익자에게 남을 예상액 | 신탁법 제62조, 2009다98980 이유 3. |
| 감정평가서·공매 진행 자료 | 송달 당시 시가 상당액과 매각 진행 정도 | 2009다98980 판결요지 [2] |
| 명령 송달·확정 증명 | 경합 판단 시점과 효력 발생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제7항 |
기본적 수익권은 어떤 방법으로 현금화하나?
채권자는 기본적 수익권처럼 바로 추심하기 곤란한 권리에 대해 법원에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 특별한 현금화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법원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항).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이 준용되고(같은 법 제25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내지 제173조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4조).
| 명령 | 내용 | 준용·제한 |
|---|---|---|
| 양도명령 |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호). | 제227조제2항·제229조제5항·제230조 및 제231조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으면 법원은 양도명령 전에 채권자에게 차액을 납부시켜야 하고,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4조 제1항·제2항). |
| 매각명령 |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양도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2항·제3항). 매각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집행관의 매각에는 같은 법 제108조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5항·제6항). |
| 관리명령 |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3호). |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
| 그 밖의 명령 |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4호). |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민사집행규칙 제164조)와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같은 규칙 제16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166조). |
네 가지 명령 모두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법원은 이런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인은 정하여진 날까지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제1항·제2항).
양도명령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같은 법 제229조 제5항). 그래서 채권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매각명령은 선순위 몫을 빼고 남을 것이 있어야 하므로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무 잔액을 먼저 확인한다. 임차권 같은 다른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는 임차권 자체의 압류·현금화, 일반 절차는 그 밖의 재산권 집행에서 본다.
장래 배당금·정산금도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
채권자는 신탁계약상 발생 요건이 명확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는 배당금이면 액수가 미정이어도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2009다98980 이유 3.). 대법원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2009다98980 판결요지 [1]). 그래서 신탁계약상 발생 요건, 공매 진행 여부,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제7항). 대법원은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가 되는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다(2009다98980 판결요지 [1]). 계약에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면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이 사건처럼 압류가 중복되면 그 합계와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액을 비교해 압류가 경합하는지를 본다(2009다98980 이유 1., 3.).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31조).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6조 제2항). 경합 판단의 일반론은 장래 불확정채권 중복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에서 본다.
실제 사건에서 다툰 금액
공동위탁자 2명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해 은행에서 1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다(2009다98980 이유 1.). 대출금 지체로 수탁자가 공매를 진행했고, 대금 65억 2,600만 원의 매매계약 등은 매수인의 대금 지체로 해제되어 위약금이 몰취되었다(2009다98980 이유 1.).
한 위탁자의 채권자는 청구금액 5억 원으로 그 위탁자의 배당금교부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2004. 9. 13. 수탁자에게 송달되어 2004. 10. 1. 확정되었다(2009다98980 이유 1.). 그보다 먼저 고양시가 지방세 체납액 141,470,740원으로 같은 채권을 압류했고, 다른 채권자도 3억 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09다98980 이유 1.). 원심은 송달 당시 수탁자가 보유한 위약금 등 수입액에서 공매비용을 뺀 지분액 583,080,642원을 기준으로, 고양시의 압류금액, 가압류금액과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금액 합계 941,470,740원이 더 많아 경합이 있다며 전부명령을 무효로 보았다(2009다98980 이유 1.).
대법원은 이 채권이 계약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발생 요건이 명확하고, 공매가 진행 중이며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어 가까운 장래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었다고 보았다(2009다98980 이유 3.). 피압류채권액은 송달 당시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 그때까지의 위약금 등 수입금을 합한 총 수입액에서,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배당금과 예상 환가수수료를 포함한 공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지분 해당액이라고 보았다(2009다98980 이유 3.). 대법원은 해제된 매매계약의 대금 6,526,000,000원 상당액이 그 시가 상당액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했다(2009다98980 이유 3.). 대법원은 원심이 송달 당시 보유 수입액만으로 산정한 583,080,642원을 피압류채권액으로 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2009다98980 이유 3.). 원심 변론종결 당시 수탁자가 산정한 배당예상액 1,044,518,349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이고, 나중에 확정된 금액은 경합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2009다98980 이유 1., 판결요지 [1]).
전부금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이전받은 배당금교부채권의 발생 근거와 범위를 신탁계약의 정산 조항, 공매·감정평가 자료, 우선배당금 산정 자료로 보여 줄 수 있게 준비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에 추가 심리를 요구한 항목도 신탁계약과 채권의 성격·내용, 송달 당시 예상 매각대금이나 시가 상당액, 우선배당금, 환가수수료를 포함한 공매비용이었다(2009다98980 이유 3.).
부동산 시세만큼 회수할 수 있고 누가 먼저 받나?
채권자는 신탁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앞선 권리와 비용을 뺀 뒤 채무자에게 남는 몫만 회수할 수 있다. 신탁채권은 수익채권보다 우선한다(신탁법 제62조). 대법원 사건의 배당금교부채권도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 수입금에서 선순위 배당금과 공매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었다(2009다98980 이유 3.).
수익권에 질권이 있으면 질권자가 앞선다. 수익권의 질권자는 직접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신탁법 제66조 제5항).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같은 법 제66조 제6항).
정산 순서는 신탁계약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그대로 따라 계산하고, 수탁자의 비용·보수가 먼저 정산되는지도 본다(신탁 종료 후 비용·보수 회수와 신탁재산 반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문제 된 한 담보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때 다음 순서로 정산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
-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2012다14449 이유 1.)
- 아래 3.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2012다14449 이유 1.)
-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채권최고액 한도 내)(2012다14449 이유 1.)
-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2012다14449 이유 1.)
-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2012다14449 이유 1.)
판례마다 평가의 목적과 기준시점이 다르다
채권자는 판례의 산정 방법을 옮겨 쓸 때 그 판결이 어떤 절차에서 언제를 기준으로 값을 매겼는지 먼저 본다.
| 판결 | 문제 된 절차 | 기준시점 | 산정 방법 |
|---|---|---|---|
| 2009다98980 | 전부금 청구(전부명령의 압류 경합 무효 여부) | 전부명령 송달 당시 | 시가 상당액에 그때까지의 위약금 등 수입금을 합한 총 수입액에서 매각과 배당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배당금과 예상 환가수수료를 포함한 공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지분 해당액(이유 3.) |
| 2012다14449 | 사해행위취소(새 신탁계약 당시 채무초과 여부) | 새 신탁계약 당시 | 신탁 종료 때 예상 신탁재산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뒤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탁계약 당시의 현가로 할인(이유 2.) |
| 2012다111401 | 사해행위취소(신탁토지 환수·매각·재신탁) | 사해행위 당시 | 예상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평가해서는 아니 됨(이유 1.) |
두 사해행위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였는지 판단하려고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한 사건이다. 2012다14449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격시점이 2004. 3. 24.이고 건물 준공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서로는, 건물이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2007. 7. 20. 신탁계약 당시의 시가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이유 2., 3.). 2012다111401 사건에서 레미콘 대금 91,903,540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자는 회사가 신탁토지를 환수해 매도하고 매수인이 다시 신탁한 거래를 다투었다(이유 2.). 대법원은 원심이 일시 환수한 부담 없는 토지를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보고 구미 토지의 수익권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이유 4.). 원심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수익권을 감정 평가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확정해야 하고, 그 가치가 없다면 신탁을 종료하고 토지를 환수해 매각하더라도 적극재산의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환송 뒤 심리 기준이다(이유 4.). 강제집행의 특별현금화에서 법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제1항).
수탁자가 채권자일 때와 종료·불복기간에서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
수탁자가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수익권을 집행하면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를 먼저 따진다(신탁법 제36조).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36조). 그래서 수탁자가 양도명령으로 수익권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려 하면, 다른 채권자의 경우와 달리 공동수익자의 1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본다.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이 끝났다고 수익자 몫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고, 신탁재산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신탁계약과 법 규정으로 확인한다. 이 사유들은 각각 따로 적용된다.
-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신탁법 제101조 제1항).
-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신탁법 제101조 제2항).
-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신탁법 제101조 제3항).
-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신탁법 제101조 제4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신탁법 제101조 제5항).
수탁자가 종료 뒤 비용·보수를 회수하는 문제는 신탁 종료 후 비용·보수 회수와 신탁재산 반환에서 본다.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르되,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완성되지 아니한다(신탁법 제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 6개월은 시효 완성을 늦추는 기간이고, 그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청구기간이 아니다(같은 법 제63조 제3항).
불복기간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 추심·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 특별현금화 결정에는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같은 법 제229조 제6항, 같은 법 제241조 제3항).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재 방식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5항·제8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5조 제6항).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같은 단서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이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법 제15조 제9항).
결정문에 처분자가 사법보좌관으로 적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규칙 제4조 제3항).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단독판사등은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같은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특별현금화 결정과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증명까지 받아 둔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제229조 제7항).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귀속권리자 가운데 어느 지위인지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로 확인한다(신탁법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신탁재산 자체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압류할 수익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으면 그 수익권 양도에 수익증권 교부가 필요하므로 증권·전자등록 상태에 맞는 집행 절차를 확인한다(신탁법 제78조 제2항·제6항, 같은 법 제81조 제1항).
- 금전 급부채권은 추심·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 뒤에는 추심액을 신고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한다 같은 법 제236조), 부동산 이전청구권은 전부명령 없이 보관인 절차(같은 법 제244조 제2항, 같은 법 제245조), 기본적 수익권 자체는 특별현금화(같은 법 제241조 제1항)로 나누어 신청한다.
- 압류 전 수익권 양도·질권 설정이 수탁자에게 통지·승낙되었는지(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본다(신탁법 제6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질권자는 수탁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제5항).
- 신탁채권이 수익채권보다 우선하고(신탁법 제62조),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압류가 중복되면 그 경합으로 무효가 되는지를 나중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송달 당시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으로 판단한다(2009다98980 판결요지 [1]).
-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낸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 고지 받은 날부터 7일의 불변기간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제3항).
- 수익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르되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완성되지 아니한다(신탁법 제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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