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질권자는 목적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금전채권이면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4조). 그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은행이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가 C회사에서 받을 물품대금채권에 질권을 설정받았고, B가 C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한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민법 제349조 제1항). 은행은 C에게 물품대금을 자기채권(대출금 원본·이자 등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3조 제2항).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대출금의 변제기보다 먼저 오면 은행은 C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합니다(같은 법 제353조 제3항). 물품대금채권은 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아니므로, 은행은 직접 청구하는 대신 질권설정계약서처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고 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질권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직접 청구하나?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금전채권이면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1항은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목적채권이 질권자의 채권보다 많아도 제2항에 따른 직접 청구는 자기채권의 한도에 그친다. 그 자기채권의 범위는 권리질권에 준용되는 동산질권 규정에 따라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이고,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민법 제334조, 같은 법 제355조).
직접 청구를 하려면 먼저 네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적어 둔다. 다른 사람의 빚을 위해 자기 채권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돈을 갚을 사람과 질권을 설정한 사람이 다르다. 실행 신청서도 채무자와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따로 적게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1호).
| 지위 | 누구인가 | 확인할 점 |
|---|---|---|
| 질권자 | 질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민법 제353조 제1항). |
| 피담보채무자 | 질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등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의 잔액이 「자기채권의 한도」가 된다(민법 제353조 제2항, 민법 제355조). |
| 질권설정자 | 목적채권의 채권자로서 질권을 설정한 사람 |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는 사람이다(민법 제349조 제1항). |
| 제3채무자 | 목적채권의 채무자 | 직접 청구의 상대방이다. |
질권이 성립했는지와 대항할 수 있는지를 따로 본다
질권자는 질권이 효력을 갖는 요건과 제3채무자·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나누어 증명한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346조),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47조).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무기명채권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50조·제351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49조 제1항).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50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직접 청구에 맞서 낼 수 있는 항변은 통지·승낙의 방식에 따라 다르다. 제451조의 규정은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에 준용된다(민법 제349조 제2항). 그래서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를 양도인·양수인 자리에 놓고 다음처럼 읽는다.
- 제3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 원칙적으로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자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설정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1항). 채권양도에서 대법원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99다18039 판결요지 [2]), 질권자가 그 사유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도 함께 본다. 같은 판결은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했다(99다18039 판결요지 [2]).
- 설정자가 통지만 한 때: 제3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직접 청구 전에 갖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근거 |
|---|---|---|
| 질권설정계약서 | 질권 설정 합의와 목적채권 | 민법 제346조 |
| 채권증서와 그 교부 사실 | 증서가 있는 채권의 질권 효력 발생 | 민법 제347조 |
| 설정자의 통지서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서 |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 | 민법 제349조 제1항 |
| 통지·승낙의 확정일자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 승낙서의 이의 보류 문구 | 제3채무자가 설정자에 대한 사유로 맞설 수 있는지 | 민법 제451조 제1항 |
| 대출약정서·잔액 자료 | 자기채권의 한도 | 민법 제353조 제2항 |
담보로 잡은 채권의 만기가 먼저 오면 바로 가져가나?
질권자는 목적 금전채권의 변제기가 자기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3항). 같은 항은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목적 금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으면 질권자는 같은 항에 따라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금을 찾는 절차는 공탁소에 확인한다.
가정 예로 질권자의 대출금 변제기가 12월 31일이고 목적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6월 30일이면, 질권자는 7월에 제3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3항). 목적채권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나란히 적은 표를 먼저 만들면 어느 방법을 쓸지 정하기 쉽다.
| 상황 | 질권자가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목적 금전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 |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민법 제353조 제3항 |
| 목적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 |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353조 제4항 |
| 목적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음 | 같은 조는 이때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받는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상 실행에서 압류된 채권이 기한이 있어 추심하기 곤란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354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직접 청구와 법원에 신청하는 실행 중 무엇을 선택하나?
질권자는 직접 청구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으로도 질권을 실행할 수 있어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고른다(민법 제354조). 같은 조는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직접 청구가 불가능할 때에만 법원 절차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방법이든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집행법원에 서류를 내야 회수가 시작되며, 질권을 설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돈이 질권자에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 비교 | 직접 청구 | 민사집행법상 실행 |
|---|---|---|
| 근거 |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54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
| 시작 |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청구한다.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
| 청구 범위 | 금전채권이면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2항). |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실행하면 신청서에 그 취지와 범위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4호).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치고,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3항으로 준용). |
| 목적채권 변제기가 먼저 올 때 |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3항). |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한 현금화 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 회수 방법 | 제3채무자의 임의 지급을 받는다. | 압류(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뒤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또는 특별한 현금화를 받는다. |
제3채무자가 직접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 제1항의 청구권을 소송으로 구하는 방법과 민사집행법상 실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비교한다. 소송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절차이고, 민사집행법상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로 압류와 현금화를 개시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은 이 실행 절차에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채권 압류·추심·전부·특별한 현금화에 관한 제227조·제229조·제241조 등이 질권 실행에도 쓰인다.
예탁유가증권이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의 실행에는 민사집행규칙의 특례가 있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01조 제2항).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01조의2 제2항). 이런 권리는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본다. 신탁 수익권에 설정된 질권은 신탁법이 질권자가 수탁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지급받는 방법을 따로 정하므로 신탁수익권·급부채권 압류와 현금화에서 비교한다. 출자지분처럼 채권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현금화는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출자증권의 압류와 현금화에서 본다.
질권이 유효한지 먼저 본다
질권자는 실행 방법을 고르기 전에 목적채권이 애초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인지 확인한다.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45조).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같은 법 제355조),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은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331조).
압류가 금지된다는 사정과 양도·담보 제공까지 금지된다는 사정은 다르다. 다음 표의 네 경우는 각각 따로 판단한다.
| 구분 | 내용 | 질권 실행과의 관계 | 근거 |
|---|---|---|---|
|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채권 |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 민법 제449조 제1항, 민법 제331조, 민법 제355조 |
| 당사자의 양도금지 약정이 있는 채권 |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게 보지 않는다. 채권양도에서 대법원은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악의 내지 중과실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질권자도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를 확인한다. | 민법 제449조 제2항, 2016다24284 판결요지 [2] |
| 압류만 금지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실무제요는 권리질권 실행에서 강제집행 규정 중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은 배제되고, 그 예로 이 조 제1항~제3항은 준용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8면 |
| 압류와 함께 담보 제공도 금지된 채권 | 실무제요는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 중에 동시에 담보의 제공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 그 권리에 질권이 성립했는지부터 해당 특별법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다.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8면 |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관에는 제246조도 들어 있고, 실무제요는 그 제1항~제3항이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고 설명한다. 실무제요가 든 연금·재해보상 법률의 조문은 당시 예시이므로, 특정 연금이나 급여채권에 질권을 실행하려면 그 특별법의 현행 금지 범위와 예외를 먼저 대조한다.
어느 법원에 누구를 당사자로 적고 어떤 서류를 내나?
질권자는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목적 권리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적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집행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같은 항의 괄호는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내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이 서류가 제출된 때에 실행이 개시한다고 정하므로, 질권자는 먼저 판결을 받아 두지 않고 이 서류로 신청한다.
집행법원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3항이 준용하는 집행법원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원칙: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 그 지방법원이 없을 때: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같은 법 제223조의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이라는 문언대로 압류되는 채권의 채권자를 가리킨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질권 실행에서 압류되는 것은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이므로(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7면 주문례), 다른 사람의 빚을 위해 자기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신청한다.
신청서에 적는 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채권자·채무자·소유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신청에서 소유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1호).
-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3호).
-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4호).
-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채무자(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1항).
| 신청서 칸 | 질권 실행에서 적는 사람 | 근거 |
|---|---|---|
| 채권자 | 질권자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1호 |
| 채무자 | 피담보채무자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1호 |
| 소유자 |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질권설정자)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1호 |
| 제3채무자 | 목적채권의 채무자 |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1항 |
첨부 서류
| 서류 | 필요한 때 | 근거 |
|---|---|---|
| 질권설정계약서 등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실행 신청 |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 |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괄호 |
|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 |
| 대출약정서·잔액 자료 | 피담보채권의 표시와 일부 실행의 범위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제4호 |
| 목적채권의 계약서·변제기 자료 | 대상인 재산의 표시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3호 |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은 이 절차에 같은 규칙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 및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항은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고 정한다. 실무제요는 담보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그 서류의 등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6면). 그래서 질권을 양수·상속 등으로 승계한 질권자는 승계 증명서류와, 압류명령을 송달할 때 함께 보낼 그 서류의 등본을 함께 낸다.
서류를 내서 실행이 개시되어도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이 없다는 다툼은 뒤에서 보는 즉시항고로 이어질 수 있다(2008마807 이유). 질권자는 대출 잔액과 변제·상계 내역도 함께 보관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므로(민법 제348조), 부기등기 절차는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신청에서 본다.
압류한 뒤 어떤 방법으로 현금화하나?
질권자는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하기 곤란한 채권이면 특별한 현금화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241조 제1항).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7조 제1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7조 제4항). 질권 실행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질권설정자에게 목적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 실무제요의 주문례는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권설정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적는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7면).
| 방법 | 효과 | 효력과 제한 |
|---|---|---|
|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제2항). |
|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제227조제2항이 준용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일반 강제집행에서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 특별한 현금화 |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
추심액 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공탁사유 신고는 이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162조 제1항·제2항).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9조 제8항).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질권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전부명령이 다른 압류 때문에 효력을 잃는지는 따로 본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임을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전부명령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한다. 실무제요는 질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도 질권자를 위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8면). 이는 질권자에 의한 압류가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배당요구의 뒤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8면). 실무제요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질권설정 사실 통지의 경우 질권자와 다른 압류·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가 통지서상의 확정일자가 아니라 그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적는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8면). 그래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이미 있으면 질권자는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그 압류보다 앞서는지를 송달 증명으로 확인하고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을 신청한다.
특별한 현금화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호)
-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3호)
-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4호)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41조 제3항·제4항).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1조 제5항). 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제229조제5항·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같은 법 제241조 제6항).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같은 항).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164조·제165조에 따라 다음 제한도 지킨다.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원은 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같은 규칙 제164조 제1항). 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규칙 제165조 제1항).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규칙 제165조 제2항). 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양도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65조 제3항·제4항).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같은 규칙 제164조 제2항),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도 제164조·제165조가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166조).
담보권이 없거나 이미 갚았으면 어떻게 다투나?
실행을 당한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나온 압류·현금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2008마807 이유).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은 이 절차에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를 준용하고, 준용되는 조문은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65조).
대법원은 규칙 제200조 제2항이 제265조를 준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담보권 실행 또는 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2008마807 이유). 그 사건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고 자기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다툰 사건이다. 원심은 이를 적법한 항고이유가 아니라며 즉시항고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2008마807 이유). 권리질권 사건은 아니지만 판시 법리는 제273조 제1항의 담보권 실행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것이므로 질권 실행에도 쓰인다.
즉시항고 기간과 절차
| 단계 | 내용 | 근거 |
|---|---|---|
| 항고장 제출 |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 항고이유서 |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제4항 |
| 각하 |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제8항 |
| 집행정지 |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제9항 |
| 조사 범위 |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압류명령 등을 사법보좌관이 처분했다면,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제3항). 단독판사등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같은 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같은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실행을 멈추거나 취소하게 하는 서류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실행을 멈추려면 정지 서류를 따로 낸다.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이 준용하는 법 제26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질권 실행에서는 이 문서를 실행 절차를 맡은 집행법원에 낸다.
-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2호)
-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5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제2항).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지만(같은 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266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66조 제3항).
실무제요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현금화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그로 인한 권리이전의 효과는 담보권의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9면, 민사집행법 제267조). 그래서 다투는 쪽은 매각명령 등으로 현금화가 끝나기 전에 즉시항고와 정지 서류를 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목적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이 금전이면 자기채권(원본·이자·위약금 등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355조).
-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했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50조 제2항).
- 목적 금전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민법 제353조 제3항).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이면 변제를 받은 물건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3조 제4항).
-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민법 제449조 제1항, 같은 법 제331조, 같은 법 제355조), 당사자의 양도금지 약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49조 제2항). 질권자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도 확인하고, 그 악의 내지 중과실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6다24284 판결요지 [2]). 압류만 금지된 채권과 담보 제공까지 금지된 채권은 나누어 보고, 후자는 해당 특별법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8면).
- 실행 신청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를 내고(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담보권을 승계했으면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같은 법 제264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
-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목적인 권리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적고,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실행하면 그 취지와 범위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1호·제4호, 같은 규칙 제200조 제1항).
-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그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제2항). 질권 실행에서 압류되는 것은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피담보채무자와 질권설정자가 다르면 질권설정자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7면 주문례).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일반 강제집행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29조 제5항). 그러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도 질권자를 위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을 할 수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98면). 추심명령으로 추심했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6조 제1항·제2항).
-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하면 특별한 현금화를 신청한다. 법원은 허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고(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제2항·제4항).
-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의 정지 명령을 구하거나 정지 서류를 따로 낸다(같은 법 제15조 제6항, 같은 법 제266조 제1항).
-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 고지 받은 날부터 7일의 불변기간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제3항).
- 담보권 실행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는 대출 잔액과 변제·상계 내역을 보관한다(2008마807 이유, 근저당권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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