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마651 :: 출자증권특별현금화명령

대법원 2023. 4. 19. 자 2022마651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규칙165② 선순위채권+절차비용 무잉여 판단시 조세우선과 적법 체납압류/교부청구 전제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지급명령3천만원으로2011.3.29 21좌압류명령→집행관2014.9.26 20좌인도/점유→2020.4.29 특별현금화신청. 좌당1,492,400원. 세금114,958,530원/271,863,690원 체납압류를 이유로 원심은 무잉여 기각했으나 세무공무원점유·교부청구 자료없어 우선권 단정못하므로 파기환송.

판시사항공식 원문

(수록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48조, 민사집행법 제189조,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2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권자, 재항고인】 박순삼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2. 12. 1. 자 2020라38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주영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영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차763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주영건설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21좌에 대한 출자증권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29.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전주지방법원 집행관은 2014. 9. 26. 이 사건 압류명령에 기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 20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보관함으로써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집행을 완료하였다.
다. 군산세무서장은 2014. 7. 21.경 주영건설의 체납세액 114,958,530원에 관하여, 2017. 10. 16.경 주영건설의 체납세액 271,863,690원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채권자는 2020. 4. 29.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출자증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하였다.
마. 2020. 5. 25. 현재 이 사건 출자증권 1좌당 가액은 1,492,400원이다.
2. 원심은, 압류된 출자증권의 가액이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므로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유가증권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위 출자증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기록상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2014. 9. 26.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압류 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체납처분압류 이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는 그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군산세무서장이 주영건설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압류채권자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압류된 이 사건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출자증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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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