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은 과거에 경험해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할 증인에게서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은 당사자·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다.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어서 하는 교호신문 방식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사건을 직접 보거나 들어 아는 사람을 법정에 불러 그 사실을 말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증언)이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증인능력 —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나
당사자·법정대리인을 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미성년자나 당사자의 친족도 증인능력이 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으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자기 회사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372조).
사건과 무관한 제3자면 나이·관계와 상관없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 사건에 나오는 것은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으로 처리합니다.
신청과 채부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면 증인을 지정해서 신청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8조). 증인은 대체성이 없어 입증자가 직접 특정인을 지정한다. 이 점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과 다르다. 신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해서 하고, 증인의 인적사항과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신문에 필요한 시간, 출석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밝힌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
채택할지는 법원이 정한다.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조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신청서 기재·출석요구·불출석 제재는 증인 신청과 증인신문 절차에서, 출석·선서·증언의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증인의 의무에서 본다.
교호신문의 순서와 재판장의 권한
증인신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하며,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제2항). 이 순서는 주신문, 반대신문, 신청한 당사자의 재주신문 세 단계로 구체화된다(민사소송규칙 제89조 제1항).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해 아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고(같은 항 단서), 정리된 쟁점별로 이 순서에 따라 신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판장의 권한은 순서 밖에도 있다. 위 순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며,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등에는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7조 제3항 내지 제5항).
유도신문의 제한
허용 범위는 단계마다 다르다.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고, 준비적 사항, 증인이 주신문하는 사람에게 적의나 반감을 보이는 경우, 종전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에 관한 신문,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다(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유도신문을 재판장은 제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때에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2조 제2항). 다만 반대신문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해서는 주신문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을 모욕하는 신문,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진술을 구하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5조). 재판장의 명령·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조치가 있은 후 바로 이유를 밝혀서 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97조 제1항).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다투기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하는데 증인으로 신문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책문권의 포기·상실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했다(92다32463 판결요지 가). 절차규정 위반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민사소송법 제151조).
신문 방식의 특칙
-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증인을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 증인진술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한 당사자에게 내게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 증언을 대체하는 서면이 아니라 법정 신문을 준비하는 서면이고, 제출 여부도 법원이 정한다.
- 비디오 등 중계장치: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거나, 나이·심신상태·당사자와의 관계 등으로 대면해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할 수 있고, 이 신문은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 격리신문·재정인 퇴정: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고,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은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28조). 특정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사람을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8조).
- 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9조).
- 법정 밖 신문: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출석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시간이 드는 때 등에는 수명법관·수탁판사가 신문한다(민사소송법 제313조).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1조).
증인신문조서
증인의 선서와 진술은 조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54조 제2호), 이 조서 규정은 증거조사에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160조).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8조).
다만 조서가 법정에서 받은 인상까지 담지는 못한다. 판사가 바뀐 뒤 종전에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문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대법원은 그 취지를, 진술의 요지는 조서로 파악할 수 있지만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태도에서 받은 인상은 문서인 조서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청하기만 하면 언제나 재신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92누2424 판결요지 가, 변론갱신).
실무 체크포인트
- 증거조사 결정이 나면 법원은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고, 내지 않으면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 “증인대동” 기재가 있어도 법원은 출석요구 절차를 거친다.
- 재판장은 신문사항이 개별적·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정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3항). 의견을 구하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을 묻는 항목은 미리 걸러 둔다.
- 재판장의 조치에 다툴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유를 밝혀 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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