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청과 증인신문 절차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면 증인을 지정해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08조). 법원이 채택하면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그 요구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신문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09조). 증인은 선서한 뒤 신문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증인능력과 교호신문의 구조는 증인신문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사실을 아는 사람을 불러 물어보게 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누구를 부를지 콕 집어 지정해야 하고, 채택되면 법원이 그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과태료가 나오고, 그래도 안 나오면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증인은 대체성이 없으므로 입증자가 직접 특정인을 지정해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08조). 법원이 사람을 골라 주는 감정과 다른 지점이다.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관행이 아니라 기속 규정이다.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밝힌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주소가 부정확하면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기일이 공전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주소를 확인해 둔다.

증인이 채택되면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 본문). 통수는 상대방의 수에 3을 더한 수이고 합의부에서는 4를 더한다. 법원사무관등이 그중 1통을 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은 신문사항이 개별적·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증인진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 증인진술서를 내고 법원이 신문사항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위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 단서).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한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2항).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있다.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

이것은 민사소송규칙 제84조가 정한 서면에 의한 증언이고, 증인신문 전에 내는 증인진술서와는 다른 절차다. 서면에는 증인이 서명날인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증인에게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면 법정에 출석·증언해야 한다는 취지 등을 알려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84조).

다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증인을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서면으로 끝날 것을 전제로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다.

다툼이 크지 않은 사실은 증인을 부르는 대신 서면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지만, 상대방이 직접신문을 요청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는 언제 오는가?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81조 제2항 본문).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같은 항 단서).

요구서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가 정한 사항 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81조 제1항).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사유를 밝혀 신고한다(민사소송규칙 제83조). 이 신고 여부가 아래 제재의 갈림길이 된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가 세 갈래다.

  • 과태료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항).
  • 감치 —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제2항).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제3항).
  • 구인 — 과태료·감치와 별도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과태료 재판을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1회 불출석만으로도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과태료와 감치는 순서가 있지만 구인은 그 순서 밖에 있다. 감치에는 기간 제한도 있어,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규칙 제86조 제2항).

과태료·감치 결정과 증언거부가 옳은지에 관한 재판에는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317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다만 과태료·감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단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두 갈래로 나뉜다.

자기나 근친의 형사·명예에 관한 사항은 거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4조). 증언이 자기나 증인의 친족(또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 후견인·피후견인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다.

직무상·직업상 비밀도 거부 사유다(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이나 종교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해 신문받는 때(제1호),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신문받는 때(제2호)다. 다만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의뢰인이나 환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면제하면 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거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증언을 거부하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16조). 거부가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하고, 당사자 또는 증인은 그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7조).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거부하면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318조).

선서와 신문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문한 뒤에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9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다(민사소송법 제320조).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고,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제2항). 재판장은 증인이 선서서를 소리 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서명하지 못하면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대신하게 한다(같은 조 제3항).

선서를 시키지 못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22조).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해당하면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23조), 자기나 제314조 각 호의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해 신문받으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4조). 선서를 시키지 않고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25조).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신문 순서와 방식은 증인신문에서 본다.

선서는 형식이 아닙니다. 선서한 뒤 거짓말을 하면 위증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증인으로 나갈 사람에게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미리 일러 둡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인을 특정해 지정한다. 대체성이 없어 “그 회사 담당자” 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08조).
  • 주소를 신청 전에 확인한다. 송달되지 않으면 기일이 공전한다. 출석요구서에는 신문 사항의 요지가 들어간다(민사소송법 제309조).
  • 서면증언으로 끝날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상대방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제2항).
  • 불출석 제재는 세 갈래다. 과태료 후 재차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이고(민사소송법 제311조), 구인은 그 순서와 무관하게 1회 불출석만으로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12조).
  •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규칙 제83조).
  • 증언거부 사유를 미리 검토한다. 직무상 비밀이 걸린 증인은 면제되지 않은 범위에서 거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제2항),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316조), 그 당부는 법원이 재판하고 즉시항고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317조).
  • 선서의 무게를 증인에게 설명한다. 거짓 진술은 위증의 벌로 이어진다(민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